민중언론 참세상

경찰, 1인 시위도 방해, 툭하면 체포...박근혜식 통치 스타일?

“집회 시위 범죄로 보는 경찰”...24일 남대문, 종로, 서초서 무차별 연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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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황당한 체포를 당했다. 경찰관들의 석연치 않은 공무집행에 ‘삼성에 돈 받았나’라고 중얼거렸다는 이유로 경찰관 명예훼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이 노무사의 황당한 체포에 항의하며 파출소를 찾은 삼성반도체 사망노동자의 한 유족은 경찰이 파출소 문을 걸어 잠그자 고성을 질러 모욕죄로 역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종란 노무사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우리가 인도를 막고 있는 삼성 버스를 치워달라고 부른 경찰이라 차분하게 1인 시위 보장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공무집행을 촬영하는 분에게 초상권 침해 운운하며 연행하겠다는 말을 했다. 경찰의 그런 태도에 1인 시위를 하러 늦게 오신 유족과 눈이 마주치는 과정에서 중얼거리듯 ‘돈 받았나’라고 얘기했는데 경찰이 들었다. 그게 귀에 거슬렸나보다. 시민이나 경찰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한 얘기도 아닌데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고 바로 현행범으로 연행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노무사는 “본때를 보여 준다는 식으로 연행을 쉽게 남발한 것”이라고 경찰의 과잉대응을 지적했다.

경찰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서초서의 한 관계자는 “경찰관을 상대로 삼성에 돈을 받아먹었냐는 식으로 시끄럽게 떠들었던 것으로 안다. 경찰관도 명예가 있다”며 현행범 체포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박주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신원 정보를 확보해두고 증인도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또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도 논란이 많다. 경찰이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라면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인 명예훼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종로서는 노동자 뺨 때리고, 남대문서는 법원 결정 무시

이 같은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몰상식적인 과잉대응은 24일에만 서울에서 3건이나 됐다. 같은 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인 시위를 하던 도중 경찰에게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관할서는 종로경찰서였다.

학교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찰은 청와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을 방해하고, 여경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던 노조 지부장들의 손을 꺾고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노조는 경찰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함께 종로경찰서 앞에서 조합원 폭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사과를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의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었다”며 “경찰은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대구 일반노조 권택흥 위원장을 연행해서 적반하장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여왕님을 모시는 경찰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경찰로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역시 같은 날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도 남대문 경찰서의 과잉 대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미 대한문 분향소 집회는 경찰이 대한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난데다 서울행정법원도 집회 제한 통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날도 남대문경찰서는 민변 변호사들의 집회장소를 점거해 사실상 집회를 막았다.

민변은 앞서 대한문 앞 화단설치의 위법성을 규탄하기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화단 앞에 적법한 집회신고를 해 놓았다. 집회신고 첫 날인 이날 오후 5시에 민변은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 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강연 한마당’을 벌이려 했지만 경찰은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철수하지 않았다.

다음날인 25일에도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자 민변 변호사들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와 이를 제지하는 박성식 민주노총 국장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경찰의 적법한 집회 방해와 변호사 체포 감금은 형법상 불법 체포감금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단체로 저지른 행위라 법대로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오히려 경찰을 현행범 체포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은 집회나 시위를 하는 사람의 편의나 도움을 줘야한다. 집회나 시위가 명백하게 현존 질서를 위협할 때에 제재 조치를 하는 게 맞다”며 “요즘 분위기는 공권력을 국민의 우위로 보는 것 같고, 집회나 시위 자체를 범죄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문 집회는 전혀 위험성이 없는데도 범죄로 보고 집회 참가자들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생각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경찰이 기본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공무원 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26일 오후 5시에도 예정대로 집회를 열고 경찰이 계속 집회를 방해할 경우 경찰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짭새들

    이 새끼들 왜 이럴까요.
    흡사 5공, 유신시절이 다시 온 것인 양 설칩니다.
    짭새들의 발광, 눈뜨고 못봐주겠네요.
    옛날처럼 사회적 냉대와 모멸을 줘야겠습니다.
    짭새... ㅆㅂ

  • 최인호

    박근혜군의 진실된 앞잡이견 개견찰이 /사과를 요구하는 여성노동자의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었따../평등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여성노동자의 명예 존엄성이 /궁민상전이 되겠다고 나선 기회주의자 박근혜군의 / 서푼짜리 애국책무보다/ 오십오만배의 가중적 가치가 있따

  • 시국분석

    국정조사가 국회정치 대의정치 대의민주주의를 반영한 해법의 정치인데 의회정치가 새누리당 부정선거 세력들에 의하여 무너지고 있음
    국정조사는 선거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 국정원의 국기문란을 조사하며 지금으로 보면 새누리당 부정선거범들이 사실상 새누리당 선본,국정원,경찰등을 통하여
    수서경찰서장의 댓글없음 발표가 나왔고 그 발표가 나오기전 박근혜후보는 TV발언과 유세발언에서 무고한 국정원 여직원으로 규정함
    이것을 당시 선거관리자 이명박이 박근혜 선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국정라인과 권력이 넘어가서 박근혜 선본의 김무성과 권영세가 관리하고 개입하는 국정라인과 인맥 이것을 도표로 정식화 해야할 형식만 남았다 뿐이지 현재는 박근혜선본의 국사범적 범죄사실이 국민들의 퇴진투쟁에 들어와 있는 상태임

    둘째는 민생 노동기본권 문제인데 여기서 경찰들이 소수의 재벌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방패박이로써
    김무성의 현자 정몽구 재산비호 발언 그이후 박근혜의 정권은 재벌들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집회와 시위를 법적 규정도 없이 경찰의 자체의 훈령,즉 서장 청장 그들의 조직체계의
    현 정권에 편중된 인사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

    세째는 공영언론의 낙하산권력을 지휘하는 지휘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것이 박근혜의 부정선거 국사범들과 연동되어 정권을 잡은후 박근혜 국정조직을 관리하는 인사들 그 라인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즉 방통위-공영방송의 인사권-문광위-청와대 이런식으로 인사권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인물들과 국정조직의 안건을 박근혜 비선에서 제기하고 그 형식의 안건체출 논의 결정등은 국정조직의 국무회의등 회의의 합법성을 형식적으로 포장하려고 함

    이렇게 박근혜 정권이 하나의 언론의 인사권으로
    언론을 통제하듯이 이들의 통제기구와 사람 그리고 연관성이 청와대,언론,경찰,자본가 단체등 기밀하게 조후하고 통제의 모형을 만드는 형국이며 이것을 제도화 하려고 하는것이 바로 새누리당 서상기의 법안제출이라고 볼수 있음

    현재 시국의 단상이 이렇다면
    시국회의의 87년 범국본의 군사독재 타도에서 범국본의 대중적 투쟁의 흐름이 모아지고 모든 민주주의 세력들이 하나의 범국본으로 모여진다.
    그러나 범국본의 집회와 시위일정은 주말이나 계기적일뿐 본격가투는 아니다
    본격적인 군사독재 구호와 국민들의 시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이 지금 시국을 돌파하는 민주주의 반동세력들
    새누리당 부정선거 세력들을 헌법의 국기문란의 법정에 세우는 "박근혜정권 부정선거 국사범 정권 퇴진"
    시국의 국면이 와 있다고 봄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하자 민주당 지도부의 헛발질 하는 민생의 강조는 조중동 국면전환에 대한 이 물타기가 국정원 물타기는 한계에 봉착함을 인지하고 재벌기득권들은
    민주당 내부의 분열의 역학의 힘으로 시국회의 민주주의 수호세력들에 대하여 박근혜 하야를 막아 보려는 술책임

    87년 국본 군사독재타도,직선제 쟁취
    2013년 12,19 부정선거 박근혜 하야,새누리당 해체,국정원 해체 재선거 실시,사회대개혁 쟁취
    가투는 집회와 평화행진을 보장하지 않고 지금처럼 탄압할때
    거리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대하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한 헌법 1조의 행위이다.
    서울전역,전국적 지역들의 단위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대개혁을 위한 가투의 시민들의 출정형식
    박근혜를 하야하는 국민들의 무기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국회마저 무력화 했다.때문에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로 새누리당의 부정한 정권 타도와 해체를 결단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