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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인터넷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

[공동논평] ‘악법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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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지 않아 18대 대선기간에도 적용된다.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판결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모바일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의 등장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요 포털사이트의 본인확인제도가 폐지됐다. 선거실명제를 관할하는 중앙선관위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아 국회에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뒤이어 9월 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00여 개 인터넷 언론사들도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인터넷 선거실명제도는 곧 폐지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국회에서 선거실명제 폐지 논의는 공전되었고 여야 정당의 무관심 속에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중앙선관위 “지난 8월의 헌재 판결 취지를 잘 알고 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선거실명제 실시를 강행하고 있다.

선관위의 논리는 한마디로 ‘악법도 법’이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벌써 오래전에 입증되었지만, 군사독재 시절 법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던 그 논리를 2012년 대선에서도 다시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실명제는 아직도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로 남아 있다. 2010년 프랭크 라뤼 UN 인권보고관은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며, 2011년 9월 뉴욕타임스는 “실명을 강요하는 정책이 가장 멍청한 아이디어라는 걸 입증”한 사례로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꼽기도 했다.

이처럼 손상된 한국의 인권 상황속에서 독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우리 언론사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불복종운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 언론사들은 댓글 게시판 폐쇄, 외부링크 댓글 쓰기에 이어 선거실명제를 더욱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익명 SNS 덧글”을 제공하기로 했다. 각 언론사들이 나름의 상황에 맞게 인터넷 선거실명제 불복종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익명이 곧 민주주의는 아닐지라도 익명없이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2012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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