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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이후...제2노조 ‘굳히기’

[복수노조 기획](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무시, ‘개별교섭’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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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도를 비롯한 콘티넨탈과 보쉬전장 등 구 만도계열사를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완료됐다.

이들 사업장은 기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의 대거 이탈로,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를 점하게 됐다. 조합원 이탈율은 80%이상에 육박하며, 복수노조 설립 이후 15일 이내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제2노조로 이탈했다.

단시간에 소수노조로 전락한 기존 노조는 노조 복원 사업에 나섰지만, 사측이 단협해지 등의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제2노조와 회사 측은 만도지부에 창구단일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개별교섭을 통한 내부 다지기에 나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나몰라라’...회사와 제2노조, ‘개별교섭 강행’

(주)만도는 지난 7월 27일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이 이뤄졌고, 불과 3일이 지난 7월 30일,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제2노조인 만도노동조합은 기존 금속노조 만도지부 소속 평택, 문막 지회장과 전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설립됐다. 여름 휴가기간에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설립 이뤄지면서, 이 기간 동안 조합원 개별 교육과 제2노조 가입 종용이 이뤄졌다. 결국 복수노조 설립 일주일 만에 기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2264명 중 1936명이 제2노조로 이탈했다.

제2노조 가입률이 85%를 넘기면서, 회사는 14일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이와 동시에 기존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만도지부와의 창구단일화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제2노조와 함께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앞선 13일,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현 교섭대표노조는 금속노조 만도지부”라고 밝혔다. 교섭대표노조가 만도지부에 있는 만큼, 제2노조와 창구단일화를 거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역시 이미 회사와 창구단일화를 거친 만큼, 교섭대표권이 만도지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창구단일화 폐기를 주장 해 온 만큼, 창구단일화를 둘러싼 노조의 교섭대표지위 확보 싸움이 민망한 상황에 놓인 것도 사실이다.

노조에서는 애초에 창구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어, 노사가 기존 관례에 따라 번갯불에 콩 볶듯 창구단일화를 마쳤고 결국 이는 회사에 ‘절차 미이행’이라는 빌미를 줬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도, 제2노조와 사측은 개별교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노조는 28일, 회사 측에 개별교섭 진행을 요청했으며, 회사 역시 제2노조 측에 개별교섭에 동의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회사 측은 만도지부에 “귀 지부는 적법한 교섭요구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절차가 이행되지 못했다”며 “만도노동조합과의 교섭진행과는 별도로 금속노조 만도지부와도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현장은 성과급 차등지급 소문
회사와 제2노조, 교섭으로 내부 다지기 할까


현재 회사와 사측이 개별교섭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제1항이다. 이 조항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치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 따라 개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만도지부가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있는 만큼, 회사와 제2노조의 개별교섭 강행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도지부가 교섭대표권 지위를 확보한 기간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없다”며 “다만 현재 법원 소송 중에 있는 창구단일화 절차상 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하자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창구단일화를 거치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역시 28일, (주)만도에 “전국금속노조(만도지부)가 2013년 3월 31일까지 교섭대표노조이므로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만도지부와 성실히 교섭할 것을 서면지도 했다.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섭대표노조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있다”며 “당연히 유효기간동안 존중돼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일관되게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해서 처벌받아야 한다”며 “수사 중에 있으며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와 제2노조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도 무리하게 개별교섭을 강행하는 데는, 단체협약을 통해 제2노조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짙다.

현재 조합원들의 제2노조로의 이탈은 노조와 회사의 강압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시작이 적지 않다. 세 불리기에는 성공했지만, 내부적인 기반이 공고하지 않은 셈이다. 때문에 회사와 제2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내부 다지기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2노조와 회사가 단협을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성과급과 특별상여금 등을 차등 지급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간부들이 현장순회를 다니거나 간담회를 진행 할 때 만도지부 조합원들과 차등성과급 등의 차별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 만도 사업장인 발레오전장시스템(주)와 같은 사례로, 발레오전장은 2010년 기업노조 출범 직후 성과급 차등지급을 도입했다. 전 직원의 등급을 S~D까지 7등급으로 나누고, S등급은 2,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반면, D등급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D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학자금 지원조차 되지 않는다.

때문에 만도 역시 회사측의 인사고과로 결정되는 성과급 차등지급에 제2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반면 제2노조 관계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차등지급을 하든 말든, 그것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으로 노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만도를 비롯한 콘티넨탈, 보쉬전장 등 구 만도계열사에서도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기존노조 와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구 만도계열사를 중심으로 노조 와해 과정과 창조컨설팅 개입 등을 다룰 예정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