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셀] |
지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현대차가 현대차지부 임단협 본교섭에서 던진 ‘사내협력업체 인원 직영화 관련 별도합의’ 제시안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0여 년 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법적 권리를 강탈하는 것”이라 밝혔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127개 모든 사내하청업체(9,234개 공정)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고, 2010년 7월 22일에는 대법원에서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바 있다.
‘사내협력업체 인원 직영화 관련 별도합의’ 제시안에서 현대차는 13,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 ‘2015년도까지 현재 사내협력업체 근무자 중 3,000여 명을 당사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로 채용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는 13,000여 명으로 나머지 만 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회는 현대차지부 앞에서 ‘불법파견 협의를 현대차지부 본 교섭에서 합의하지 말 것’과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주체가 참여하고 있는 불법파견특별교섭으로 단일화 하여 다룰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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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의 요구에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은 ‘오늘 교섭에서 불법파견 관련한 안은 다루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요구안은 대의원대회 결정 사안이다. 24일에 임시대대를 열어 불법파견 요구안은 분리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지부의 24일 대의원대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비정규직 차별해소 공동 요구안 관련 건’의 단일안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지부의 19차 교섭은 시작한지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사측은 '주요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 다음 교섭에서 일괄제시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