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시민의견 청취회’에 교육청 대표로 참석한 유금희 대구시 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의무급식) 확대를 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든다. 그렇게 되면 학교 교육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며 의무급식을 시행할 수 없는 근거로 예산 문제를 들었다.
하지만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청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되었다. 이에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대구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어 “대구시 교육청은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더 이상 ‘돈’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 우동기 교육감, 우 교육감은 지난 5월 16일 제2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에서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의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나왔다"며 의무급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또, 대구운동본부는 “급식지원비 등 각종 저소득청 자녀 지원비 집행잔액도 76억”이라며 “교육청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을 전면에 내세워 의무급식을 반대한 것과도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의무급식 조례청구인은 물론 대구시민 모두에게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구시의회는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과 예산낭비사례를 사전에 차단하여 다른 지자체들이 다하고 있는 의무급식을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뉴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