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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발파 항의 여성 2명, 유치장서 단식

연행 과정에서 바다에 빠지는 등 인명피해 우려되는 폭력 사용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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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해군의 구럼비 발파에 항의하다 연행된 여성 2명이 현재 유치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구럼비 발파 당시, 강정포구에서 보트를 띄워 ‘불법공사 감시단’ 활동을 하며 시험발파에 항의하다 서귀포 해양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보트에는 <합동취재팀> 기자와 여성 2명, 남성 1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오후 3시 22분 경, 이들을 연행하기 위해 보트를 치며 밧줄로 보트를 묶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 2명이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해경은 물속에서 저항하던 이들을 건져 올려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현재 제주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오 모 씨와 황 모 씨는, 해경의 폭력적인 연행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당시 연행 과정에서의 해경의 조치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폭력에 해당하며, ‘불법공사 감시단’의 활동을 업무방해 혐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6일,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펜스를 넘은 이 모 신부 등 2명, 보트를 통해 구럼비 바위로 진입한 한 모 씨등 2명, 보트를 타고 불법 공사 감시단으로 나섰던 오 모 씨등 3명, 카누를 탔던 이 모 씨 등 2명으로 총 10명이며, 이 중 신부 두 명은 석방된 상태다.

현재 이들은 제주 동부경찰서와 해양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 중이다.(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