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전국지하철연맹 건설에 제동 잇따라

‘저항’을 선택한 지하철 노동자들...“MB 민주노총 죽이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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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하철연맹 올해 본조직 건설하려 했으나...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등을 주축으로 지하철 관련 6개 노조들이 추진하던 민주노총 탈퇴 및 전국지하철연맹 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전국지하철연맹 건설 추진 건이 부결된 것에 이어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 것.

이들은 지난 5월에 전국지하철연맹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하원준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을 상임준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오는 9월 조합원 총투표 동시 실시를 통해 본조직을 발족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대의원대회 부결에 상임준비위원장은 선거 대패

서울지하철노조 현 지도부는 지난 17일 22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9호 의안으로 ‘전국지하철연맹 건설 추진의 건’을 상정했으나 95명의 대의원 중 85명의 대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오는 9월 2~4일 민주노총 탈퇴와 전국지하철연맹 결성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강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다수 대의원의 반대에서 드러났듯 힘 있는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탈퇴를 반대하고 있는 허인 후보가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큰 표 차로 당선된 것도 전국지하철연맹 추진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전국지하철연맹 상임준비위원장인 하원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작은 수의 표를 받아 결선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허인 위원장 당선자는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지침에 따라 지하철 노조 산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허인 당선자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지하철 노동조합들의 통합을 1단계로 해 산별노조를 건설할 것”이라며 “전국지하철연맹 추진 세력과 가장 큰 차이는 민주노총과 함께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미 지난 3월 “노동자운동이 정권의 탄압과 내부적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는 틈을 이용해 민주노조 운동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라며 전국지하철연맹 구성에 반기를 든 바 있다.

“지하철 노동자들 투항이 아니라 저항”

지하철 노조의 지도부 선에서 추진해 왔던 전국지하철연맹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 등 반 노동자 정책에 조합원들이 스스로 반기를 든 결과라는 분석이다.

공공운수연맹은 허인 후보 당선에 성명을 내고 “도시철도 노동자의 선택은 투항이 아닌 저항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민주노총 죽이기 정책이 현장의 조합원에게 큰 반발을 불러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 노동해방

    위 기사 중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7월 17일 22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국지하철연맹 건설 추진의 건’에 관한 대의원들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경에 다시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투표로 다시 결정해도 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에게 민주노총 탈퇴 등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은 7월17일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의로 모든 결론이 이미 다 나버렸다는 사실이다.

    첫째, 제22기 정기대의원대회 제9호 안건「 전국지하철연맹 건설 추진의 건 」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둘째, 노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규약 제16조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구)으로써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는 규약 제24조제13호에 근거하여 ‘연합단체의 설립 및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구)이기 때문이다.

    넷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는 제22기 3일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 전국지하철연맹 건설 추진의 건 」이라는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던 결과 1%의 찬성(반대 : 89.5%, 기타 : 8.5%)으로 부결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민주노총의 탈퇴를 포함한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건’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규약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에 재차 부의하는 것은 규약 제54조 및 회의규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 시원타

    올 여름 와이리 시원하노 했더니만 도철에서 이런 경사를 들을라꼬 그랬던가보네.. 아이고 시원하데이... 마... 뉴또라이토들의 지랄철연맹 좆된기라...히히히

  • 노동자

    민주노총이 그나마 양심 세력이라고 보이는데...탈퇴하고 자본세력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에 술탄듯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