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투쟁을 위해 현대미포조선 세 개 현장조직으로 꾸려져 활동을 해왔던 '현장대책위' 현장활동가들이 회사 징계에 이어 노동조합 징계까지 받았다.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은 31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현장투 김석진 유기정권 5년, 현장조직건설준비모임 김사원 유기정권 1년, 주광희 유기정권 6월, 김태암 경고, 현장의 소리 강영우와 김주 경고를 확정했다.
징계사유는 지난해 11월14일 이홍우 조합원이 현장탄압, 산재은폐 중단과 용인기업 복직을 외치다 투신하며 시작된 미포투쟁으로 현장대책위가 꾸려져 중식선동과 홍보물 배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미포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바 있지만 이를 어기고 미포투쟁이 끝날때까지 현장활동을 했다는 것.
미포노조는 징계위에 올라간 조합원들에게 대의원대회 때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데 현장투 김석진 의장은 "현장조직 활동가들이 단체협약과 규약에 의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유인물을 발행하고 중식시간과 퇴근 후 선전전 하는 것을 대의원기구가 강제 할 사안이 아니며 징계상정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번 징계 상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노조로 보냈다.
또 "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인기업노동자들의 복직을 대법판결에 따라 촉구하는 현장활동을 해왔고 결국 2월5일 복직투쟁 6년만에 현장으로 돌아 간 것은 회사가 투쟁의 원인제공은 물론 잘못을 인정한 것이며 이번 투쟁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기한 노동조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