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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해방연대(준) 지지후보, 유죄 판결

해방연대(준), 이갑용 지지 고수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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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내 정파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준)’의 지지 후보로 알려진 이갑용 전 울산 동구청장이 12일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관련 실형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갑용 전 구청장은 현행 선거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해방연대(준) 측은 선거법과 무관하게 이갑용 전 구청장을 후보로 지지할 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갑용 전 구청장은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과 함께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징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거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이갑용 전 구청장은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지난 2일 대법원으로부터 재판을 통보받았다.

해방연대(준) 측 관계자는 “당내 경선에서 이갑용 전 구청장을 독자후보로 내세우기로 사실상 결정한 시기가 지난 6월이었고, 재판 통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관련자 징계 지침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진보정당으로서 부당한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을 용인할 경우 사실상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당원들은 공직선거 출마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갑용 전 구청장의 피선거권 박탈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투쟁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해방연대(준)의 잠정적인 입장”이라며 “13~14일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갑용 전 구청장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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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

    아래 기사를 보면 같은 내용의 재판인데 이상범 전구청장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갑용전구청장은 상고를 기각하였군요.

    '직무유기'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 파기환송…이갑용 전 구청장 유죄
    입력시각 : 2007-07-12 20:43 목록보기 인쇄하기
    대법원은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처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경중을 가려 훈계처분을 지시한 이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에게는 징계처리지침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상범 전 구청장은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행자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징계하지 않고, 이갑용 전 구청장은 징계 자체를 보류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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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라갈수록

    한국법 제맛이 난다.
    이젠 미국하고 에프티해도 이기겠다.
    만약 미국사람을 한국사람처럼 처단할 수만 있다면!
    잘한놈, 못한놈 싸그리

  • 법학도

    행자부가 징계하라는 지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침이라는 판결이고
    행자부가 자치단체장 권한을 침범한 지시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지침이라는 판결은 대한민국 법학도들의 연구자료로 많이 활용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