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국민에 대한 초법적 감시가 시작된다

[진보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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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전략회의(준)는 한국사회 주요 전략아젠다에 대한 진보적 정책생산을 목표로 모인 연구자, 활동가들의 전략네트워크이다. 사회운동의 통합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동과 운동을 이어주고 지역, 부문, 현장에서 운동기획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 진보전략회의(준) 회원들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 발표하는 '진보논평'을 민중언론참세상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용어는 '사람의 눈을 피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Privatun에서 유래된 말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세기 말 시작되었다. 1888년 미국의 토마스 쿨리 판사는 프라이버시를 "혼자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정의하였는데 2년 뒤인 1890년 Warren과 Brendeis라는 두 변호사는 자신들의 논문 "The Right to Privacy"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한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이해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속도에 비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1세기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가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감청을 위한 장비·시설·기술·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고(법안 제15조의2 제2항)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동조 제4항) 둘째,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이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 갈수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당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리고,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조지오웰은 소설「1984년」에서 개인을 감시·통제하는 빅브라더의 출현을 예고한바 있다. 또한, 빅브라더는 「트루먼쇼」라는 영화에서 드디어 그 모습을 들러냈다. 더 나아가 토니 스콧 감독은 영화「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State)」에서 프라이버시는 이미 죽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빅브라더의 출현은 더 이상 소설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의 데이터처리를 통한 감시와 통제를 일상화시키고 있고, 그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감시와 통제의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다. 2007년 대한민국은 소설속의 빅브라더가 아닌 현실의 빅브라더가 출현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임무 방기 행위인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하며,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의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까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곧 권력이 되는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집중은 그 자체로서의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정보가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수집되고, 이용되는 것을 적절히 견제하는 일, 그것이 바로 조지오웰의 "빅브라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토니 스콧 감독의 "프라이버시는 죽었다"명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일 것이다.
덧붙이는 말

선용진 님은 문화연대 사무처장으로 진보전략회의(준) 회원으로 일하고 있다.

  • 내의견

    유괴, 납치, 살인범등 흉악범들을 잡기 위해 법원의 감청허가를 받고 감청한다면 당연히 통신사업자도 감청에 협조해야한다. 이때 감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만일 이 비용을 국가가 부담 안하면 통신업체는 그 비용을 통신요금에 전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요금인상은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인터넷 등 통화 기록은 반드시 해야한다. 한화 김승연회장의 범법행위를 과연 무엇으로 경찰이 증명했나 결정적인 단서가 통화기록이지 않는가...세상에 범죄가 없으면 이런 법도 필요 없지만..인권만 너무 강조하다가는 통화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범죄자만 좋은 일 시키지 않겠는가,,,,

  • 내의견

    감청이든 인터넷 로그 기록 열람은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감청 또는 로그기록 자료를 입수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개인의 통신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며 불법 감청 및 로그기록를 불법으로 조회하면 징역을 살게 된다. 그 좋은 예가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전 국정원 김은성 차장이다. 그래서 로그자료가 있다해서 마구잡이로 열람할 수 없다. 또한 통신업체도 함부로 자료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잘 못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므로 자료관리를 철저히 법에 따라 한다. 또한 감청 및 로그기록을 열람하면 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안하면 쇠고랑 찬다. 그러니까 죄를 안지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내의견

    현행 통비법에 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이다. 1년이상 보관은 정말 잘못된 내용이다. 법을 제대로 알고 기사를 써야한다. 분명히 3개월이다. 인터넷로그 기록 보관사례를 보니까 아일랜드는 3년이상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 덴마크, 프랑스는 1년이상으로 보관토록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만 왜 못하게 하는가, 그것도 1년이 아닌 3개월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고 자료 유출이 겁나면 아예 만들지 말고 보관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필요한 것은 꼭 지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