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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의료시장 개방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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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시장 개방 및 민간보험 도입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이달 부터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보험 도입은 공보험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입장을 밝히고, 자체 교육을 비롯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 박지선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병원은 국내보다 5-7배의 높은 수가를 적용받게 되므로, 고가의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보험시장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면, 경쟁력 있는 일부 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은 민간보험 중심으로 고소득층 국민이, 그외 일반 서민층은 건강보험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불만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따른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민간보험회사의 이익 추구 경향과 경쟁의 양상에 의해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됨으로서 적정 조달배분이 어려워지고 민간보험이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유인하고 이용가는 민간보험이 비용을 부담하는 체계하에서 비용의식이 극히 약화되너 의료남용을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의료시장개방이나 민간보험도입은 국민간에 의료서비스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의료보장에 대한 국민불만을 급격히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 해피

    의료시장 개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건 좋은 일이다.하지만 그것이 일부 부유층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돈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고급 의료를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결국 빈부의 격차만 심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좀더 시간을 두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졍책 마련후 개방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한영화

    올 해 1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특구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외국병원은 국내병원과 동일하게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 5~7배 비싼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제외, 영리법인 허용,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 등 각종 특혜를 받게됩니다.

    이는 선진의료기술 도입의 창구, 외국으로의 진료비 유출 억제, 선진의료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국내병원들의 경쟁유도 등을 꾀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국내병원 진출제한 ‘역차별’ 논란을 벌이며 국내 의약단체들은 경제특구에 내국병원
    진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
    요구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건강보험 제외 주장으로 연결 될
    것입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던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되며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즉,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의료보장-의료공급
    -의료이용체계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 부유층이 고급 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해 그 동안 건강보험
    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불평등이 커질 것입니다.
    • 외국의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의료시설 앞에 국내병원간 계층화가 심화될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병원 또한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본, 제약회사, 의료산업업체 등이 국내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그만큼 의료시장 개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시장 개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