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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사태, 결국 헌재까지

서울시의회의 예산 100억 삭감...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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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예산 삭감 문제가 헌법소원심판으로 헌법재판소에까지 청구되었다. 지난 5일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사원 위기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한 공청회 청구서가 서울시에 전달된 바 있다. 돌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각개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서사원 소속 돌봄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12일 수요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이 헌법상 서사원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이다.

  헌법소원에 나선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오른쪽) [출처: 공공운수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이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사인 오대희 지부장을 비롯해서 총 9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새록의 변호사(전형호, 채우리, 황영민)들과 이찬진 변호사가 함께한다.

실제 서사원에 대한 예산삭감 여파는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촉탁계약직 돌봄노동자 20명에 대한 집단해고 구제신청을 비롯해 어린이집 운영(사측은 교섭을 통해 현실적으로 출연금의 추가 투입 없이 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등 이 모든 것이 예산 삭감 문제와 맞물려 있다.

서사원은 이미 서울시에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등 재단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며 추가 예산편성 요청을 한 상황으로,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앞으로의 운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사원이 서울시에 보낸 추가 예산편성 요청 공문. 현재 서사원의 상황이 공문에 담겨있다. [출처: 서울시사회서비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