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원청 현대제철 상대 단체교섭 요구
2022. 3. 중노위, 산업안전보건 교섭의제 관련 현대제철 원청 사용자성 인정, 하청 단위에서 창구단일화 절차 거치면 원청 상대 교섭 가능 판정
2022. 8. 지회, 원청 상대 쟁의조정신청(하청 단위 창구단일화 절차는 완료한 상태). 충남지노위, 산업안전보건 의제 관련 원청 단위 창구단일화 절차 미이행 취지로 조정대상 아님 결정(행정지도)
2022. 10. 지회, 원청 단위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을 위해 시정신청. 충남지노위, 이번에는 원청 사용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시정신청 기각. 이후 지회 중노위에 재심신청.
2022. 12.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인정되고 창구단일화 절차는 하청 단위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다시 결정
2023. 6. 이에 지회, 2023년 단체교섭 관련 하청 단위 창구단일화 절차 완료하고 충남지노위에 다시 원청 상대 쟁의조정신청
2023. 7. 3. 충남지노위, 조정위원회 개최했으나 여러 이유로 또 다시 결정 유보
2023. 7. 10. 충남지노위, 2차 조정위원회 개최 예정
이처럼 지회가 원청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 제기한 정당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충남지노위의 위법적인 행태에 가로막혀 장기간 제자리 걸음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노위는 법원 판결과 중노위의 반복된 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법리에 반하는 위법적인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과 여러 하급심 판결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충남지노위의 상급기관인 중노위조차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다(중앙2021부노14 전국택배노조 사건, 중앙2021부노268 현대제철 사건, 중앙2022부노156 롯데글로벌로지스 사건, 중앙2022부노139 대우조선해양 사건 등). 나아가 중노위는 앞서 언급한 여러 판정에서 하청 단위에서만 창구단일화 절차를 완료하면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판정했다.
특히, 중노위는 이번 사건과 동일한 현대제철 사건에서도 이미 2차례에 걸쳐 원청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단위 창구단일화 절차로 원청 상대 교섭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유독 충남지노위만 이와 같은 일련의 판결과 판정에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리에 따른 일관성 있는 판단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충남지노위는 그 정반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둘째, 지노위 따로, 중노위 따로, 심지어 중노위의 계속된 판정도 무시하는 지노위의행태는 노동위원회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하고, 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이런 기관을 누가 신뢰하겠나.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셋째,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에게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중노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충남지노위에 행정지도를 하고 위법적인 행태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지금의 상황을 방치한 중노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행정력조차 낭비되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넷째, 지회는 노동위원회의 행태로 장기간 노동3권의 행사가 봉쇄되었다. 더욱이 이번 교섭 의제가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하청노동자들의 핵심 노동조건인 산업안전보건 의제라는 점에서 충남지노위의 행태는 사실상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하는 셈이다. 충남지노위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원청 대기업인 현대제철의 이익에 복무하는 꼴이라는 점에서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약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행정지도의 남발을 떠올리게 한다. 충남지노위는 법리에 반하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남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금속노조가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현대제철 원청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금속노조] |
지난 7. 3. 충남지노위는 지회의 원청 상대 쟁의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노동위원회는 위원들의 주관적, 자의적 의견을 펼치는 기관이 아니다. 만약 이번에도 충남지노위가 원청 사용자성이나 창구단일화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 결정을 반복한다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충남지노위는 법원과 중노위의 판정(결)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노동3권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오락가락 판정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맡겨둘 수 없다. 이번에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은 즉각 개정안을 공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