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는 조선업 불황으로 감소한 임금의 회복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하청 노사 간 교섭에서 사측은 파업 기간 중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협력업체 측은 2개 업체 조합원 42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았고, 하청 노사 합의가 타결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달 18일 김형수 지회장은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단식 21일 차인 지난 7일,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가 또 한 번 이뤄졌다. 이에 따라 폐업한 하청업체 혜성 소속 11명과 진형 소속 31명은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고용 승계될 예정이다. 다만 합의의 상세 내용은 노사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지회장은 전날 하청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8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그러나 아직 대우조선해양이 지회 조합원 5명에게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단식은 중단하지만, 국회 앞 농성장은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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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하청 노사 합의 관련 금속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다”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노동자 탄압 수단인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과 노조법 2조 개정(사용자·노동자 개념 확대)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 할 권리를 쟁취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올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옥죄는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청구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문제를 중심에 놓고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열심히 국회 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또 “하청 노사가 교섭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된다. 노조법 2조 역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