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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사업장 1호 삼표그룹 즉각 처벌 촉구

“삼표시멘트공장서 산재 사망 잇달아…양주 노동자 사망은 예견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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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첫 대형 사고인 만큼 엄격한 법적용을 주문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출됐던 재발 방지 대책이 이 현장에서도 무용지물이었다”라며 “삼표그룹을 제대로 엄벌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희생자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은 ‘삼표그룹’에 정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끔찍한 중대재해사고가 수차례 반복되었지만, 그룹 경영책임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라며 “삼표그룹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는지,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준)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수사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누군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또다시 바지사장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핫바지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등기상의 월급 사장(삼표산업 골재부문 이종신 사장)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진 회장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는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사건이 될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며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수사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한편, 삼표그룹에선 지난 4년간 7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했지만 적절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됐다. 2020년엔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14건의 산재사고를 기록하고서도 회사와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노동부 관계자는 ‘1년에 3명이 사망해야 특별근로감독 실시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온 후에야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특별근로감독에 나섰고, 지난해 8월이 돼서야 471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삼척 공장장만이 입건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