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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난리인데…법원은 ‘영리병원’ 정당화 판결

국내 첫 영리병원 취소판결 뒤집어, “시대착오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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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허가 취소 판결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시민사회 단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법원이 영리병원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는 지난 18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설립 과정에서 국내 의료법인 우회진출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불법성 의혹에 시달려 왔다.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정당성을 부여한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과,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그리고 임기 내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 이들의 손을 들어준 광주고법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법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라며 “돈이 되지 않은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허가했다. 논란이 일자 2018년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불허를 권고했다. 하지만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그해 12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강행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기한 내 개원하지 않자 2019년 개설 허가를 불허했고, 병원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문경락

    행여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도래하면 누가 책음을 즐것인가가 문제시 될 것은 불보듯 뻔할텐데 ....문제에 대한 준비는 어떤 수준인지 궁금해집니다...늘 건강하시길....

  • ㅇㅇ

    의료민영화ㅋㅋㅋㅋ국힘당 뻔하지뭐 이제 맹장수술 4000만원됨

  • 미쳤다

    누구맘대로???? 사법부 진짜 썩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