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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시행 예정, 경찰청 공무직 고용은 불확실?

노조, 인건비에 공무직 보수 편성 및 경무원 직제 신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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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로 인해 경찰청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교통, 민생치안 등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업비로 편성된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공무직의 고용도 불확실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관련 노조는 고용불안을 발생케 한 기획재정부의 공무직군 인건비성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 변경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 보수를 인건비로 편성할 것과 공무직의 공적권한 보장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4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라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민생치안, 여성, 청소년 등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지자체로 이관된다.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보수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본경비 혹은 사업비로 편성돼 있다. 특히 2017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상용임금이 신설된 경우 이들 보수의 대부분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 고용불안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경찰청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단 이유로 의경 영양사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일이 있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의경 폐지로 인해 2018년부터 부대 폐지가 시작됐고 사업종료라는 이유로 또 한 번 해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의경부대 영양사인 유희라 국가공무직지부 총무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찰청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고용이 유지는 됐지만, 사업비이기 때문에 정식 정원이 아닌 각 경찰서의 경무과 소속 복지위원회의 영양사, 경리계, 수사과, 교통과, 청문 감사 등의 대체자로 배치”됐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축제, 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 지역경비로 운영돼 의경페지 이후 저희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국가공무직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의 공무직은 경찰청과 지방청, 일선서 등에서 민원실 및 기능별로 치안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경찰업무를 지원한다”며 “때로는 사법권 및 준사법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일들과 개인의 민감한 정보 조회와 수집 및 발급 외에도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의 답변 처리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과 동일업무임에도 인건비로 편성돼 있는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하면 공무가 되지만, 사업비로 편성돼 있는 공무직이 업무를 처리하면 사업”이라며 “경찰관들에게는 민원인이 과도한 행동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무기계약직은 적용이 되지 않아 이들의 신분을 아는 일부 민원인들이 막무가내로 괴롭히는가하면 대놓고 생트집을 부려도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경찰청 공무직의 공적권한 보장을 위해 특정직으로 ‘경찰 경무원’ 제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공무 수행’의 공적 성격을 규정해 공무직이라는 형태에 대한 공무수행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35VTr

    자치경찰 일원화 반대 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