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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8인 헌법소원…"타투, 의료행위 아니다"

최근 일본도 타투는 의료행위 아니라고 판단, 타투 불법화 한국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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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들이 타투 합법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해 대부분의 타투이스트들을 불법화하는 의료법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마저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놓으면서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율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해졌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타투공대위)는 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은 “1992년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받은 후, 현재 대한민국은 타투를 불법이라 판단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세계 타투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뛰어난 예술가들을 범법자로 내몰면서, 일반적 문화로써 타투를 소비하는 1300만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지치고 힘들지만 몇 세대를 아우르는 타투예술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작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입법과 개정, 교육과 문화를 통해 만들어 갈 긴 여정의 시작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보편적이며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타투유니온지회 조합원 중 경력 1년 미만의 타투이스트 8명이 청구했다. 이들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문신시술이 포함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타투공대위에서 함께 활동하는 곽예람 변호사는 “매년 배출되는 숫자가 국가에 의하여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고, 오랜 기간 미학 및 문신의 표현 기술과는 전혀 무관한 의학수련을 거쳐야 하는 의사들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신시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신시술은 치료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의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기보다는 미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표현행위에 더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또 “급증하는 수요에도 문신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료인은 극히 드물고, 의과대학 및 병원에서 문신 기술을 전문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은 문신시술자 뿐 아니라, 문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행동의 자유도 모두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서화문신사(그림을 다루는 타투이스트)의 작업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타투작업을 불법화하고 범죄시했던 일본은 현행 범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됐다. 해당 2심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피부 장애 등을 일으킬 우려는 있으나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ㅇㅇ

    일본 재판소도 "의사가 하지 않으면 피부 장애 등을 일으킬 우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해서는 안됩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