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금속노동자(금속노조)] |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교섭권을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0년의 경험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의 경영권 방어와 노사관계 관리를 위해 노동3권을 짓밟은 위헌적 제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우리 노동자들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에게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쥐여주어 결과적으로는 노동3권을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임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 온몸으로 겪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출처: 금속노동자(금속노조)] |
이어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는 이제라도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 노동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 대체하기 위한 대안 입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며 “민주노총은 9월부터 연말까지 헌재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기, 노동기본권 확대 대안 입법 쟁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인 의견서에서 창구단일화 제도 도입 후 나타난 여러 문제를 정리한 바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이전보다 노동조합 설립이 더욱 제한된다’ ‘단일노조들의 안정적인 교섭권이 확보되지 않는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복잡한 이의신청 절차의 불이행 또는 누락시 그 책임은 오로지 노동조합에게 주어진다’ ‘소수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다’ ‘과반을 조직한 민주노조의 교섭대표노조지위를 배제하기 위해 개별교섭 동의를 하고 차별로 대응한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 |
[출처: 금속노동자(금속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