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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태일 3법 위한 조직화 본격 시동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 기자회견 열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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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전태일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본격적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전국 16개 지역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시대에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보호 받을 권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2020년 민주노총 투쟁을 집중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현장에 몰아닥치는 해고와 구조조정, 노조파괴, 노조 무력화 공세 또한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생존과 일터를 지키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시작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함께 노동개악안을 막아냄으로써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2조 개정(노조 설립과 가입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중대 재해 기업 처벌 강화)’을 ‘전태일 3법’으로 명명하고, 국회국민입법청원 제도를 통한 법안 통과를 꾀하고 있다.

‘전태일 3법’ 국회 입법발의 청원은 지난 26일부터 시작돼 31일 현재 2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10만 명의 국민이 입법 청원에 동의하면 국회의원 발의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에 함께하는 재야 단체들은 20만 청원인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빠른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달 5일 투쟁선포대회를 대체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