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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영상·책자 돌렸단 이유로 공무원 2명 구속

“노조 활동 위축을 위한 정치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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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두 명이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열린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규탄 기자회견' [출처: 공무원노조]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2명은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소속이다. 지난 2월,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교육 수련회에서 노조 전직 위원장을 초대해 정치기본권 관련 설명을 듣고, 특정 정당의 영상과 책자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번 구속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검찰이 낡고 무딘, 녹슨 칼을 무소불위 권력을 앞세워 휘두른 것”이라고 비판하며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 이번 사건은 “노조에 대한 편협한 이해 그리고 이를 넘어선 혐오에 기반한 악의적 행위”라며 “이후 확산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를 원천 봉쇄하고 후년에 있을 두 개의 선거 과정에 공무원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진영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위축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사무실과 개인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해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무리하게 인식 구속까지 강행한 것은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기 위한 치졸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더구나 이들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하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교원·공무원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소수 정당에 월 1만 원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의 공무원·교원이 형벌을 받거나 해직된 일도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유린은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 정권에서도 정치적 적폐 세력이 아직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청산하는 것은 현 시기의 역사적 과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