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고용노동부는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전교조 합법화법’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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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교조] |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이하 원복투)는 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 등 정부가 입법 예고한 3종의 법안을 규탄했다.
전교조 원복투는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 인정’을 무슨 대단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도 되는 듯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단결권마저 부정하고 있는 법”이라며 “정부의 이번 입법발의안은 교원-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약하거나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정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상 유효기간 연장’ ‘노조활동 사업장 출입 제한’ ‘임원의 재직 여부에 따른 활동 제한’ ‘실업자-해고자들의 노조 활동 제한’ 등의 내용을 짚으며 이는 ‘노조파괴법’이라 불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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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교조] |
전교조 원복투는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진정 의지가 있다면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해 부당한 행정조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정권 차원에서 자행한 명백한 노조파괴, 국가폭력”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이, 오히려 대법원 판결 뒤에 숨어 전교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짚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에 맞서 해직 노동자들은 수차례의 삭발과 오체투지를 감행하며 법외노조 탄압 중단을 호소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피해당사자들과 해고자들이 집단으로 단식 투쟁을 감행하기도 했다. 앞서 조창익 전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27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고,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도 세월호 진상규명과 법외노조 중단을 요구하며 16일간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전교조 원복투는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할 것 △전교조-공무원노조에 가해진 노조파괴, 국가폭력을 사과할 것 △전교조-공무원노조 해고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를 실시할 것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3법 입법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도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해당 성명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3종 법안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을 확대한다지만 이들의 조합가입을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했던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오히려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했다”라며 “입법 예고한 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 ILO 핵심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도 지난 5일 성명에서 “이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ILO핵심협약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EU등 외국과의 무역 통상마찰 비켜가기 위한 변칙 개정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ILO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노조법을 적용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