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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에게도 평등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이주공동행동, 총선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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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이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을 포함한 4.15 총선 요구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올해 2월 기준 한국의 이주민은 227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주민들은 인종 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피해 지원에서 배제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주공동행동은 10대 이주민 정책 요구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주공동행동 첫 번째 총선 요구안은 ‘이주민에게도 평등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피해 지원 실시’다. 이주공동행동은 “기본예방수칙과 자가격리수칙 정도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다국어 번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주민은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도 없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경기도는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서울시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며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 종속시켜 노동을 강제하는 ‘현대판 노예제’와 다름없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누리기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운동단체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아울러 ‘단속 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도 주장했다. 이주공동행동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미등록 이주노동자만 11명에 달한다.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째 갇혀 있던 이주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은 한국인의 6배가 넘는 상황이다.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는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약 두 배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이주공동행동이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민 노동 안전 보장’을 요구한 이유다.

이 밖에도 이주공동행동은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 및 안정적 체류 보장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및 퇴직금은 국내서 지급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 △농축산어업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난민의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 △난민 인정 확대 △이주아동 기본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주공동행동은 각 정당들에게 총선 요구안을 공개 질의하고 오는 13일까지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