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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공회대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가시’] |
지난 1월 30일 성공회대학교 미화원인 이 모 씨는 회사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전국대학노조 성공회대학교지부 미화방호분회(분회)는 회사 측에 단체협약에 근거한 촉탁 연장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12일 촉탁 연장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다. 공문이 수신되기 전인 2월 초부터 관리소장은 촉탁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회사는 이 씨가 지난해 10월 방광암을 진단받은 전력을 계약 종료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회사에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4월 분회와 하청업체 ‘(주)푸른환경코리아’가 맺은 단협 보충협약서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하며, 회사는 조합원이 촉탁 연장을 요구할 경우 해당 조합원이 건강상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촉탁 연장 계약을 진행하며 최대 3회까지 연장’한다고 명시돼있다.
지난달 28일 분회는 입장문을 발표해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 평가제 점수, 인사권 침해 등을 근거로 해고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모두 거짓 근거로 작성된 것이거나, 단체협약을 위반할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뿐”이라고 비판했다.
분회는 회사 측의 평가 기준뿐 아니라 점수조차 모르고 있었다. 박은자 전국대학노조 성공회대학교지부 미화방호분회 분회장은 “평가제는 공정성이 없다”며 “소장은 이 씨가 일은 잘 하지만 건강상 점수가 낮기 때문에 총 점수가 낮은 것이라 말한다. 노조는 의사소견서와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단협에 있는 촉탁 1년만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서 지난해 도입된 평가제도는 촉탁 연장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동의를 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사측은 촉탁 연장과 연동시켜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사측은 일단 6개월 계약 연장을 한 후 근무 평가를 통과할 시 6개월씩 계약 연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단협에 촉탁 연장 내용이 있음에도 6개월 계약연장안을 제시한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푸른환경코리아 담당자는 “아무리 의사소견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고령인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산재발생 우려가 됐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하고 있는 학생모임은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건 성공회대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가시’ 대표는 “(성공회대는) 원청이 어떻게 개입하고 책임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원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공회대 담당자는 “학교가 원청이지만 회사 인사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노사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분회는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직원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관리소장의 퇴출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소장이 부임한 지난 2018년부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폭언 문제가 발생했다. 박은자 분회장은 “소장이 욕설 등 갑질을 저질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조합원한 사람이 잘못하면 조합원 전체에게 집중 공격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분회는 지난 16일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학생모임과 분회는 지난 2일 부터 매일 총장실 항의 방문과 중식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해고 조합원 이 씨는 매일 출근 투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