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지부가 10일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가 육아정책연구소 제2노조의 이중가입을 받아들였으며, 사용자의 비위행위를 폭로했던 지부장의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육아정책연구소지부(이하 지부)는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육아정책연구소 지부 와해를 중지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성우 위원장은 우리 노조를 와해시킬 의도가 의심되는 제2노조의 조합원들의 가입신청서(복수가입)를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접 수령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우리 노조와의 강제 통합을 강권해 왔다”며 “공공연구노조는 제2노조와 지부장 탄핵안을 상정한 임시총회를 강행하려고 한다. 민주노총 정신에 따라 권력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공공연구노조는 사측과 제2노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성우 위원장은 민주노조의 원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제2노조는 지부와 사측이 기본합의서 교섭이 결렬된 지난해 8월 28일 설립됐다. 사측은 제2노조가 설립되자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쳤고, 지부는 9월 초 교섭권을 빼앗겼다. 동시에 제2노조는 공공연구노조 측에 지부와의 통합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지부는 제2노조가 지부의 적폐청산 대자보에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사실상 사용자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노조 가입은 막을 수 없으나 통합은 불가하다고 공공연구노조 측에 밝혔다.
그런데도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3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제2노조의 집단가입을 받아들였다. 연구노조 직가입 형태였고, 가입 원서를 지부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노조는 중집을 통해 새로 가입한 12명을 기존 지부에 소속하도록 결정했다. 연구노조 규약상 노조에 가입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반드시 소속지부를 경유해 제출하게 돼 있다. 지부는 공공연구노조 측에 제2노조의 민주노조파괴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달했지만, 공공연구노조 중집은 과거 제2노조 조합원들이 복수노조 상황을 힘들어하고, 공공연구노조 측도 반려할 사유가 없다며 이들의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최홍범 지부장은 3월 20일 △노조 가입 시 지부를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는 규약을 위반한 점 △비민주적 조직 운영으로 노노갈등을 유발한 점 등을 이유로 이성우 위원장을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했다.
공공연구노조 측도 지난 5일, 지부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하고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제2노조 조합원들이 상정한 현 지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2노조 위원장이었던 최 모 씨는 “우리는 기업별노조에서 교섭할 때부터 지부와 소통을 시도했는데 안 됐다. 신규 조합원을 인정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지부장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조합원들이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공공연구노조 내 폭력사건을 계기로 노조를 탈퇴한 14개 노조(전남생물산업진흥원노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등)도 10일 성명을 내고 이성우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연구노조 집행부는 이성우 위원장 명의로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지부장 탄핵소추와 집행부 불신임 건으로 지부 총회를 소집했다”며 “최근 공공연구노조 집행부를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한 지부를 찍어내기 위한 보복성 탄핵인 것이다. 더 이상 민주노조 역사에 먹칠하지 말고 공공연구노조 집행부는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권력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려한 것은 아니”라며 “사전에 (양 노조 측을) 다 만나고 대화를 시도했다. 중집과 중앙위도 조직의 규약, 규정에 따라 결정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은 전 소장의 비리 사건은 현 소장과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지부가 현 소장을 고발하니 많은 곤욕을 치렀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지난 25일 이성우 위원장 징계 요청 건을 공공운수노조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화해 권고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징계 관련 사실관계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