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은 19일 오전 4시 50분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발표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고 규탄했다. 또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외면했다”며 “이미 범죄 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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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 김용욱] |
퇴진행동은 “이재용과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 총수는 ‘돈이 실력’인 세상,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라며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재벌 총수 구속 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 백혈병 희생자인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는 퇴진행동 성명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재용은 국민이 힘들게 일해 조금씩 모은 국민연금을 훔쳐가고, 알지도 못하는 온갖 독성물질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게 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며, 불구속을 결정한 판사와 법원을 심판해야 한다”고 분노의 말을 전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비슷한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제작] 민중언론 참세상 [기획/촬영/편집] 윤지연, 박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