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12월 27일 회사 홍보물 <기아인>을 통해 비정규직 20%를 정규직 채용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기아자동차는 “재판이 언제 끝날지, 결과가 어떨지 그 누구도 모른다. 재교섭은 없다”며 선별채용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이미 기아차와 정규직노조는 소하공장 50명, 광주공장 300명, 화성공장 600명을 2018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경력을 일부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소하, 광주 공장도 지난해 12월 14일부터 특별채용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기아차 사내하청)나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는 이 같은 기아차의 입장이 대법 판결을 무시하는 범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14년 9월 기아차 비정규직 468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 선고에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아차의 근로자로 본 것이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당시 판결이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 공정이 불법 파견임을 판결한 것”이라며 전원 정규직 전환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기아차와 정규직 노조가 20% 선별 채용을 강행하자 기아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 전원 정규직 전환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법원의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도 2일 성명을 내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 선별채용에 불만이 쌓여 폭발 직전”이라며 “2010년 대법 판결에도 사내하청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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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는 12월 23일 회사 소식지 <기아인>을 통해 "전원 정규직화는 무리"라며 "재교섭은 불가"라고 했다. [출처: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
회사와 정규직노조 간의 합의안에는 50%가 넘는 기아차 화성 비정규직 조합원이 반대했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아차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총 4,712명이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채용 인원은 950명으로 20.1%다. 청소, 식당 등을 뺀 생산직 사내하청 3,400을 대상으로 해도 27.9%에 불과하다.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선별채용 후 남은 노동자(3,762명)는 평생 비정규직에 고용 불안”이라며 합의안 서명을 거부했다.
기아차 노사는 20% 선별 채용안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 김수억 기아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회사는 (선별 채용) 기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화성의 사내하청 전체 조합원만 1,900명이고, 전체 노동자는 2,600명이다. 600명만 선별 채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법원 판결대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억 분회장은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불법으로 파견했으면 사과하고, 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태도다. 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핑계 삼아 시간을 끌고 선별 채용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원 정규직 전환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12월 23일부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 선고는 1월 13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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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 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