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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장, “백선하 교수 징계 고려 중”

유족, “징계 절차 밟지 않으면 민사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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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장이 백선하 과장의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주목된다.

2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대병원 원장실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백남기 유가족의 면담이 이뤄졌다.

이자리에서 유가족은 ▲사망진단서 정정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 보직 해임 ▲백선하 과장의 “연명 치료 거부로 백남기 사망” 주장 사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에서 밝힌 입장 외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사망 원인은 외인사’로 정리했지만 사망진단서 수정은 불가하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유족들은 병원장에 서울대병원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병원장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만 검토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서 병원장은 백남기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기재한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의 징계에 대해서는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병원장 면담은 유족 측 변호사가 동석하기로 했지만, 병원장이 완강히 거부해 유가족 4명만 참석했다.

병원장과 면담 후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장의 입장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안타깝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다. 국립병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 책임 회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사망진단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의료법과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료법 제17조(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진단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 같은 기관 다른 의사가 의무기록지를 토대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를 근거로 사망진단서 정정을 요청했지만, 병원장은 이 법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