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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중앙정부 전액 지원" 개정안 재발의

"지자체 비용 분담으로 재정 부담 가중, 복지 재원은 중앙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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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무상보육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한 법률 개정안들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예산 10~60%, 장애인연금 예산 30~50%, 양육수당과 0~2세 무상보육료 25~45%를 부담하고 있다. 3~5세 무상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 예산 부담이 가중돼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게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 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고 전국 어디에 살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복지 재원 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의 발의로 2014년 11월 이와 같은 법률안들이 상정됐으나,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