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지난해 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수용율 58%...매년 하락

동지원 신설·확대 요청 21건 중 6건만 수용, 활동지원 24시간 5건은 반대

메뉴보기: 클릭하세요. V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변경된 사회보장제도에 동의하는 비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정부, 지자체와 신설 변경된 사회보장제도 361건 중 59.6%인 215건을 수용했다.

이러한 수용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26조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시행 초기인 2013년 사회보장위원회는 협의가 진행된 61건 중 86.9%인 53건을 수용했다. 2014년에는 81건 중 53건을 수용해 66.3%의 수용률을 보였다. 매년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용되지 못하는 사업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2016년에는 5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가 462건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 결정을 내린 사회보장제도는 그 중 38.7%인 179건이었다. 다만 이 경우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협의가 224건이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수용률을 보여, 2013년 30건 중 28건, 2014년 14건 중 11건, 2015년 13건 전체에 동의했다. 그러나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수용률은 2013년 80.6%, 2014년 62.7%, 2015년 58.0%로 전체 수용률보다 낮았다.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조정 결과를 보면 지자체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낮은 수용률이 두드러졌다. 지자체들은 활동지원 서비스 신설, 확대 21건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한 사업은 대구시, 경기도 안산 등 6건(변경 보완 후 수용 2건 포함)에 불과했다.

반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등 24시간 활동지원 신설 및 확대 요청 5건은 모두 대안을 권고받았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활동지원 24시간이 재정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나 야간순회활동 등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두고 남 의원은 “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심의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회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신규 복지사업을 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성남시 청년수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자체의 복지제도 추진에 대해 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