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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소수자 차별 조장한 기독자유당 집단 진정 나선다

22일까지 집단 진정인 모집, 24일 인권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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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이주민 등 인권단체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소수자 차별을 선동한 기독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함께 진정할 단체와 개인을 모은다.

지난 3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창당한 기독자유당은 20대 총선 시기 선거공보, 후보자 연설, 각종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해왔다.

기독자유당은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며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일체의 법과 제도를 반대했다. 또한 기독자유당은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이슬람 교리상 먹을 수 있는 식품)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반대했다. 무슬림 인구가 증가해 테러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울러 기독자유당은 ‘차별금지법’도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며 제정을 반대했다.

  기독자유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제작한 선거공보문에서 "동성애, 이슬람, 반기독악법(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겠다"고 밝히는 등 소수자 차별 행위를 벌였다.

20대 총선 결과 기독자유당은 정당투표 2.64%로 원내 진입에는 실패했으나,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됐다. 올해 3~4분기 동안 약 4억 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자유당은 총선 이후에도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소수자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기독자유당의 행위가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권(11조), 종교의 자유(20조), 행복 추구권(10조)과 1990년 국회가 비준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차별선동 금지 조항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지개행동 등은 오는 24일까지 인권위에 기독자유당을 진정하기로 하고, 22일까지 공동 진정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무지개행동 등은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낯 뜨거운 성소수자, 무슬림 혐오를 표출하는 일군의 차별주의자에 불과하다”라며 “이 반인권적 단체가 자행하는 차별선동 및 증오 조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침묵으로써 기독자유당의 차별과 증오에 동의하지 않기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인으로 참여할 개인, 단체는 온라인 모집페이지(http://bit.ly/countering_hate)로 신청하면 된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