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6일 오후 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노동자들이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 캠페인과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어, 노동자가 일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가 일을 할 경우에는 휴일노동수당 100%(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50%(5인 이상 사업장)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5%가 노동절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26.4%, 중소기업은 49.7%가 정상 근무를 했다. 특히 출근한 노동자 74.1%는 휴일노동수당이나 보상휴가 등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도 노동절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 및 공무원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덩달아 학교 및 관공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에 출근을 강제하거나, 일을 시키고도 법정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장에 전화확인 및 경고공문 발송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를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노동청에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비정규직의 유급휴일 보장을 위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에도 근로감독 강화와 특별계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관공서와 학교 등에서 노동절 휴무제도가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재개정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지난 14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노동상담센터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과 제보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 매뉴얼을 전달하고 거리와 온라인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노동절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모든 노동자의 바람”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노동상담센터(전화 1577-2260, 홈페이지 www.nodong.org/mayday, 이메일 kct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