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화물연대] |
이번 농성에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과 박원호 수석부본부장 등 임원진과 전국 15개 화물연대 지부장 등 전체 지도부가 참여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38만에 이르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은 현재 물동량 감소와 저운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게 되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계류 중인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도부 농성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 ‘표준운임제 법제화’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번호판 소유권 완전 보장’,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사항인 도로비 인하’를 위한 법개정을 정부 여당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표준운임제,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전차종 전일 도로비 인하, 과적관련 법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관련 법안들이 입법발의 되어있고 화물노동자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명제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노숙농성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에 대한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서명 및 시민서명 등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이번 농성은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12월 7일에는 5대요구안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화물연대는 법제도 개선과 생존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물류대란까지 이어지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
백일자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