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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등 381명 "전교조 취소는 권력 횡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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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소속 법률가 381명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규탄 선언’을 진행했다.

이번 선언에는 최병모 변호사, 백승헌 변호사 등 305명의 변호사와 조국 서울대 교수 등 법학교수 76명이 참여했다.

선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 사태를 보며 “그 동안 힘겹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순간에 허물어지고 있다는 자괴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해직교원의 단결권 박탈 △기간제 교원 차별 △법외 노조 통보 법적 근거 미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국제 기준 위배 등을 들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출처: ©강성란 교육희망]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주영 민변 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으로 전교조를 법 밖으로, 교사들을 거리로 내몰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전교조 출범당시 해직된 1500여 명 교사들이 5년 만에 복직한 과거를 떠올리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정부는 역사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기춘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전북대 교수)도 “전교조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근거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상식에도 어긋난다”면서 “법률로 부조리의 극치를 보이는 이 정부를 규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외에도 밀양과 강정 등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폭력적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고, 노동현장에서는 노동 탄압이 자행되는 등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등 법 밖에 서 있다”며 말문을 연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정부와 입법기관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법에 의한 그들의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