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5일 1, 2조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하고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와 직접고용 지시 등 행정조치 촉구’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약 3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집회 뒤에는 노조 쟁의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최성준 울산고용노동지청장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와 면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32개 사내하청업체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판정문을 지난 5월 29일 송달함에 따라 마련됐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32개 업체가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만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 폐쇄와 사업주 소환조사 및 검찰 송치, 직접고용 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32개 업체에서 일하는 불법파견 노동자가 2천여명에 달하고 10년 이상 불법파견을 저질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 복지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작년 6월 20일 노조에 ‘사업장 폐쇄 조치 요구에 대한 회신(근로개선지도1과-8424)을 통해 ’불법파견 여부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구제신청 등이 법원 및 노동위원회에 여러 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동 사안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4일 회사 소식지 ‘함께 가는 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별협의에 대해 “노조는 비현실적 주장과 불법행위를 재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비정규직지회가 2, 3차 사내협력업체를 포함해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거나 조합원의 최우선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비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노사대화를 환영하고 하청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