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9년 8월 6일 (주)쌍용자동차 노사합의서에 따라 정리해고자를 복직하는 과정에서 희망퇴직자와 차별해선 안된다는 법률의견서를 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법률 의견서를 낸 것은 2013년 들어서서 쌍용자동차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의 복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희망퇴직자를 우선적으로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시 8.6 노사합의서 해석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쌍용차 사태 특별조사단’을 꾸려 100일간 조사를 했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해석논란을 두고 대한민국 법률과 판례, 8.6합의서 작성과정 등을 검토하고, 쌍용차가 향후 정리해고 과정에서 퇴직 또는 해고된 근로자 중 누구를 우선적으로 복직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의견서를 작성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8.6 노사합의서는 77일간의 점거파업의 결과 노사가 절충적으로 합의하여 타결된 것으로 그 적용대상자는 2009년 8월 6일 이미 정리해고가 된 근로자들”이라며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리해고자의 우선복직을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정리해고자에 대한 별도 명시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정한 희망퇴직자를 무급휴직자 바로 뒤에 기재한 것은 희망퇴직신청서 제출여부에 따라 달이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변호사회는 “이 합의서에서 사용한 희망퇴직은 통상적 의미의 희망퇴직이 아니라 무급휴직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퇴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리해고자들은 이 합의서 작성을 통해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며 77일간 점거파업을 벌인 쌍용차지부가 이와 같은 불합리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또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8.6합의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며 “더 많은 불이익을 본 자들을 더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사회는 이어 "쌍용차 경영진의 희망퇴직자 우선 복직 주장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 대부분인 정리해고자들의 우선복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호사회 특별조사단 조사과정에서 경영진은 '정리해고 노동자 중 복직투쟁을 하는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은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이 주요 논거로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변호사회는 "근로기준법과 노사합의서, 합의배경을 종합해 고려하면 정리해고 근로자 중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징 낳은 자도 '신규인력 소요 발생시 채용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보내온 법률의견서를 직접 인도 마힌드라 사의 파완 고엔카 사장에게 보내고, ‘8.6합의서’에 따른 정리해고자의 우선 복직을 포함한 실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 조사 등의 진상규명은 정부와 국회가 책임질 부분이라면, 정리해고자 등 실직자 복직은 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의 약속이행에 따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