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의 조세도피성 유령회사 설립 시기가 ‘전두환 비자금’이 다시 문제가 된 시기와 맞물리며 해외반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4일 검찰 전두환추징금추적팀 유승준 집행과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까지 밝혀진 본인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했”지만 “국내 및 해외까지 다 포함하여 뒤져서 추징을 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은 모두 1,672억 원이며 시효가 올해 10월 11일자로 만료된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 단돈 1원이라도 추징될 경우 시효는 3년 연장될 수 있어 현재 제기된 전재국 씨의 비자금 해외반출과 조세포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유승준 집행과장은 “뉴스타파 발표의 진위 여부를 저희가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나중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며 사기행위로 빼돌린 재산을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통해 미납추징금을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게 되면 추징금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과장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 차남인 전재국, 전재용 씨에게 흘러간 자금에 대해서도 “TF팀에서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수사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04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 조사 중 73억 원가량이 전 전 대통령에게서 재용 씨에게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음에도 환수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도 다시 논의될 계획이다.
유승준 집행과장은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추징금TF의 총괄역을 맡은 유승준 집행과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200억 원가량의 차명주식을 압류한 인물이다. 현재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은 모두 230억 원 남아 있으며 차명주식 압류를 통해 추징될 경우 노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은 30억 원으로 줄어든다.
추징금 환수되려면 전두환법 통과도 필요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산을 일가에 증여하고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는 편법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추징 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차장은 3일 MBC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나와 최근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이 발의한 '전두환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을 지적, “새로 발의된 안이 통과된다면 추징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두환법은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추징금을 미납했을 때 노역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 자녀와 친인척들이 불법재산임을 알고서도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추징을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면 구금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