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기 임원선거 위원장-총장 후보자에 대한 재투표를 결정했다. 기존에 출마했던 이갑용(위원장)-강진수(사무총장) 선본과 백석근(위원장)-전병덕(사무총장) 선본을 놓고 다시 한 번 투표를 벌인다는 것이다.
선관위 결정에 따르면, 이갑용-강진수 후보조가 지난 대의원대회 선거에서 다득표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대의원대회가 다득표 후보자에 대한 2차 찬반투표가 진행되지 않은 채 마무리 돼, 선관위의 ‘재투표’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선관위, 임원선거 재투표 방침 확정
이갑용 선본 “납득되지 않는다”, 백석근 선본 “선관위 결과 존중”
선관위는 26일 오후, 7기 임원선거에 대한 재투표 방침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선거통합관리규정 2편 간선제 27조 2항에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투표한다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유회시 재선거 공고를 한다 등의 결정사항을 보고했다.
선관위는 재투표 결정 근거로 선거통합관리규정 2편 간선제 27조 2항을 들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1차 투표에서 입후보조 중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한다’고 명시 돼 있다.
사실상 이는 3팀 이상이 출마할 경우를 전제하고 있지만, 정확히 숫자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간선제 규정에는 두 팀, 세 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법률원장이 확인했다’며 두 후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가 재투표 방침을 결정하면서, 민주노총 내부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중앙집행위 회의에서도 선관위 결정을 둘러싸고 오랜 시간 격론이 이어졌다. 이갑용-강진수 선본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갑용 후보 선본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며 “3인 이상이라는 언급이 없다고 재투표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갑용 후보 선본 측은 이후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백석근 후보 선본 관계자는 “선관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내부에서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이후 재투표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7기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에는 기호1번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와 기호2번 백석근-전병덕 후보조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1차 투표 결과, 두 후보조 모두 과반득표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득표한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뤄져야 했지만,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2차 투표가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선관위는 2차 투표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서명으로 정족수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만약 서명을 통해 의결 정족수 미달이 확인되면 선거가 무산되고, 민주노총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육안으로 봐도 정족수 미달이 확실한 만큼 거수를 통해 성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거수로 성원을 확인했으며, 이후 법률적 자문을 구해 이갑용-강진수 후보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2차 투표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선거무산’이냐 ‘찬반투표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선관위가 ‘선거무산’을 결정할 경우, 민주노총은 다시 처음부터 선거공고를 내고 재선거에 돌입해야 한다. 기존에 후보자들은 출마할 수 없다. 만약 ‘찬반투표’로 결정을 내릴 경우 이갑용-강진수 후보조를 상대로만 대의원들의 찬반여부를 묻게 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무산도, 찬반투표도 아닌 ‘재선거’방침을 확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