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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국세청 공무원, 10대 로펌에 55명 재취업...전관예우 논란

전직 국세청장·지방청장도 포함...26명은 퇴직한 해 바로 로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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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로펌에서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고 26명은 퇴직한 그 해에 재취업 한 것으로 밝혀져 ‘공직자 윤리법’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5명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 등 고위 국세청 공무원들이 있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22일 국내 변호사 수 기준 10대 로펌의 구성원들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로펌은 김앤장이었다. 김앤장에는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14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고문과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었다. 또한 태평양에는 이건춘 전 국세청장 등 11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구성원에 포함됐고, 율촌 10명, 충정 6명, 광장 5명, 세종5명, 바른 2명, 화우2명 순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포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0대 로펌 중 지평지성과 로고스에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구성원에 없었다.

또한 이들 55명의 전직 국세청 퇴직자 중 40명은 2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이 중 26명은 퇴직한 해에 바로 로펌에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 등에 따르면 국세청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심사토록 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관련법의 맹점을 이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거 ‘공직자 윤리법’은 자본금 50억 원, 외형 거래액 150억 원 이상의 기업 등으로만 취업을 제한해 자본금이 적은 로펌은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1년 10월 30일 부터 외형 거래액 150억 원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외형 거래액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1년 한 해에만 8명의 국세청 직원이 로펌으로 재취업했고, 퇴직과 입사일이 확인 되는 5명 중 4명은 관련법 시행을 한두 달 앞두고 로펌으로 갔다. 심지어 2012년에도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로펌으로 재취업했다.

박원석 의원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간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2012년 이후에도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은 여전히 법률에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의 틈새를 이용해 로펌들이 세무·회계 법인을 설립해 퇴직 공직자를 재취업 시키거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승인 여부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여부도 국회에서 그 공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