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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학교비정규직 교육청에 고용안정대책 요구

사업계획변경, 학생 수 감소 등 핑계로 하루아침에 무더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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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간 갈등이 첨예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보선 서울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교육청은 3월전까지 총 778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자료에 누락된 해고자들까지 집계하면 해고자는 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서울 교육청의 책임있는 노력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20일 저녁, 공권력을 동원해 농성장을 모두 철거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같은 서울시 교육청의 행동에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임 곽노현 교육감 시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서울시 교육청이라고 인정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는 학교장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해고된 학교비정규직은 서울시 학교비정규직 전체의 5.7%에 달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사태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없는 계약기간 종료가 빈번하고 정년적용을 차별적으로 하거나 사업기준 변경, 학생 수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이 경과한 경우 평가를 통하여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에 적극 협조하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협조 방침’에도 일선 학교에는 무기계약을 피하기 위해 만료직전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서울형 혁신학교인 상현초등학교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원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상현초등학교장은 지난 1월 28일, 행정전담사,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사서 등 상현초등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인에게 2013년 2월 28일부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계약종료 사유 등 사전에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상현초등학교장은 “올해 2월 28일부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후에 부임할 교장 선생님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싶은 이유에서 10명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현초등학교의 해고통보 문자메시지 [출처: 전교조]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서울 교육청이 마땅한 답을 내놓지 않자 학비연대는 21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학비연대는 “서울시 교육청은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교육청지침을 무시하는 학교에 당연히 시정지시와 바른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오히려 함께 동조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비판했다.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장 권한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만료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허정희 여성노조 서울지부장은 “연례행사처럼 비정규직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학교장이 원하는대로 일을 해도 해고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허정희 지부장은 이어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문용린 교육감까지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교육감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비정규직 해고사태의 책임이 서울시 교육청에 있음을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서울시 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에게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량해고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직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며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 등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