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슈피겔> 등에 따르면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산하 11개국이 2014년 1월부터 은행과 주식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독일 등 11개 참가국은 주식과 채권 거래에 대해 0.1%를,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0.01%의 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거래세로 징수되는 세금은 연간 310억에서 350억 유로(약 45~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www.spiegel.de/ 화면 캡처] |
금융거래세는 금융기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처럼 징수될 계획이며, 은행, 보험사와 투자기관은 모든 거래에 대해 이를 납부해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주도 아래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9개국이 동참했으며 사이프러스도 곧 참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과세 회피를 막기위해 금융거래세는 11개국에 소재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11개국 내에서 생산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일례로 싱가포르 소재 중국은행이 미국기관에 프랑스 국채를 판매하면 이 은행은 프랑스로 세금을 송금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발권은행 또는 유럽안정화기구의 금융위기 국가들에 대한 조건부 채권 구매, 소매투자자와 신용카드 거래는 제외된다. 유럽중앙은행과의 거래도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적인 세율에 대한 합의는 추후 이뤄질 계획이다. 전자 거래에 대한 정확한 과세 방법과 유럽 외부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과세 방법도 논의돼야 한다.
금융거래세는 2가지 목표를 가진다. 우선 금융권이 경제 위기 비용을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위기은행을 구조한다는 이유로 2008년 10월부터 2011월 10월 사이 4,5조 유로를 제공했다.
두 번째 목표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심리를 줄인다는 것이다. 전자 거래 도입 후 금융거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외환 거래에서만 매년 약 1000조 달러가 거래된다. 이는 1990년에는 150조 달러에 달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를 통해 금융거래세가 금융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투기 심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럽의회는 유럽헌장에 따라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영국과 스웨덴의 반대로 유럽 전역에서의 도입은 성사되지 못했다. 영국은 런던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거래시장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 외환거래의 3분의 1 이상이 영국에서 이뤄지며 유로존 지역의 거의 모든 대형은행이 영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특히 금융거래세가 국내 시장의 규정을 침해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영국 등 일부 국가 뿐 아니라 유럽의 대형 은행과 기업들도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과세로 증가되는 비용이 고객에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수출입 기업들은 금융거래세가 외환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한다. 미국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기관들도 유럽연합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압박하고 있다.
금융거래세는 1936년 경제학자 케인스가 과세를 통한 투기 억제를 제안하며 논의되기 시작했고 70년대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의 0.1% 금융거래세 제안에 따라 실제적인 모습을 갖췄다. 반세계화 국제네트워크 단체인 아딱은 그의 이름을 딴 ‘토빈세’를 금융자본 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공론화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