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일반노조] |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조합원 민 모씨(61)와 조준규 서울일반노조 선전부장은 31일 오후 12시 30분 경,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내에 있는 굴뚝에 올랐다.
조준규 부장은 “기존 65세까지였던 경비직 상한연령이 올 3월에 62세로 낮춰졌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아직 62세가 되지 않은 15명에 대해 전원 해고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앞서 회사는 한 달 전 23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지만, 시말서를 썼는지 여부 등 부당한 기준을 정해 최종 13명의 해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현대아파트에는 70여 명의 경비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인 한국주택관리가 경비와 건물 관리를 맡고 있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민 모씨는 “24시간 주야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 역시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는 부당해고를 하며 노조 와해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비노동자들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분류 돼,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돼 있다. 또한 작년, 나경채 의원실 등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92%의 경비노동자들이 주야 맞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민 씨는 “회사 측이 부당해고를 철회할 때까지 기약 없는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아내와 두 명의 아들이 걱정이 많지만, 양해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