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구 참여계 당원과 이정희 선대위, 공보물 두고 맞고발

“참여계만 조직적 부정했다는 것은 날조” VS "이정희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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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전 참여계 당원들이 4.11 총선 비례경선 부정 사태를 놓고 검찰 고발과 맞고발 등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통합진보당이 3일부터 발송되는 18대 대선 공보물에 통합진보당 비례경선에서 있었던 조직적 부정은 제주 M건설과 국민참여당계가 저지른 것이 유일하다고 주장했기 때문.

전 통합진보당 당원 서 모 씨 등 14명은 지난 3일 국회 기자실에 ‘국민을 기만하는 통합진보당 대선 공보물은 당장 배포 중단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서 모 씨에 따르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엔 통진당을 탈당한 후 진보정의당에 당적을 올린 사람도 일부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공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서울 중앙지검에 이정희 후보를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 씨 등은 성명서에서 “검찰조사 결과에 따른 (부정선거 관련) 기소자는 구당권파의 핵심인 이석기 후보 측이 제일 많았다”며 “구당권파의 활동 근거지로 불리우는 경기도 지역과 광주 지역의 검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구당권파는 당을 장악하고 자파의 인물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수십 억의 혈세를 받아낸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거대한 사기극을 펼치려 한다”며 “진보의 이름을 진흙탕에 처박아 버리고 야권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던 그들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대선 공보물에 허위와 날조의 요설을 채워 넣고 가가호호 뿌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참여계만이 유일한 부정선거를 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로 정치냉소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진보가 가야할 길이 아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진실을 왜곡한 선거공보물을 수거하고 배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 모 씨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쪽에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대응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기소자는 (구당권파 쪽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해 우리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거의 모든 국민이 보는 공보물에 사실이 아닌 책임성 없는 내용을 넣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4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선대위 이수정 부대변인은 “이정희 후보 선대위는,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우리 진보당과 이정희 후보를 흑색선전하고 중상모략 비방하는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선대위는, 위와 같은 허위비방 성명이 언론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부득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