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이상준 회장과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의 남궁정 사장이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회장과 남궁 사장은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의 부실을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에 전가시키는 등 골든브릿지 투자증권과 주주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로공단 등지와 보험노련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05년, 골든브릿지(주)를 인수했다. 이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 브릿지증권의 대주주는 영국계 투기자본인 BIH펀드였다. 투기자본이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회사를 청산위기로 몰고 갔으나 노조가 투쟁을 통해 청산위기를 막아냈다.
이 회장은 노조와 ‘공동인수와 경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노사공동 회사경영을 약속하며 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취임 이후 ‘공동경영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골든브릿지 노조는 “취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이 회장은 경영참가를 보장하기는커녕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악질 사업주가 됐고,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경영과 배임행위를 일삼는 투기자본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준 회장과 남궁정 사장의 혐의 사실을 발표한 뒤 곧바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상준 회장이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이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의 기업어음을 인수토록 하는 부당지원행위를 저질러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상준 회장과 남궁정 사장은 경영자문인력이 없는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에 계열사 영업수익의 일정비율을 자문료로 이전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이들은 또 이 회장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들여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가 소유한 제주도 리조트를 본인이 주거하는 자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은 제주도에 사업장이 없는데도 이 회장이 개인의 주거용도로 리조트를 사용하는 것은 배임행위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물품구입비용을 충당하고 본인의 모친에게도 회사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정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상준 회장은 이미 투기자본가”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노조와 시민단체들을 고소하고 농성장의 플래카드를 찢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 회장의 행동을 규탄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상준 회장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 금융감독원과 서부지검에 고발했던 태광산업 이호준 회장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던 일을 언급하며 “이상준 회장의 범법사실 역시 검찰이 엄중히 수사해야 시장교란과 부당한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