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규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안현호 전 현대차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전현직 임원과 대의원, 현장위원, 조합원 등 70여 명은 24일, ‘3000명 신규채용안 수용반대 현대자동차지부 정규직 활동가 선언’을 발표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
이들은 “현재 정규직 정년퇴직과 신규소요 자리인 3000명 신규채용안은 대법원까지 인정한 불법파견을 단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채용 된 사내하청이 일하던 자리는 또 다시 사내하청으로 채워져 불법고용인 사내하청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원하청 공정 재배치’로 불법파견의 증거들을 은폐해 앞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언자들은 정규직 노조에 △현대자동차지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사내하청 3000명 신규채용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현대자동차지부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원하청 연대투쟁을 통해 요구안을 쟁취해야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우리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외면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온 힘을 다해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지부는 24일 오후 2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본교섭이 아닌 특별교섭에서 다룰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본 교섭이 아닌 특별교섭에서 다룰지 여부를 24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3000명 신규채용 안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3000명 신규채용안 수용 반대 현대자동차지부 정규직 활동가 선언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1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최종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컨베이어벨트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 생산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내하청이라는 고용형태가 불법이라는 것이며, 현대자동차가 지난 10년 간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불법으로 비정규직 사내하청을 사용해 착취해왔다는 것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불법인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규직 정년퇴직과 신규소요 자리인 3000명 신규채용안은 대법원까지 인정한 불법파견을 단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신규채용된 사내하청이 일하던 자리는 또 다시 사내하청으로 채워져 불법고용인 사내하청이 유지되는 것이며, ‘원하청 공정 재배치’로 불법파견의 증거들을 은폐해 앞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간 목숨을 끊고, 감옥에 갇히고, 해고되면서 싸워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멸시 속에서 정규직화의 꿈을 꾸고 있는 전국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외면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온 힘을 다해 연대하겠다는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현대자동차지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사내하청 3000명 신규채용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2. 현대자동차지부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원하청 연대투쟁을 통해 요구안을 쟁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