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잇따른 학교폭력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초, 중, 고교생의 징계내용이 3월 1일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방침을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교과부는 지난 1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현황 파악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16개 시, 도 교육청에 보내오는 22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 교과부가 예시한 학생생활 도움카드 |
이에 맞서 전교조는 지난 14일 전국 1만3000여 개 초, 중, 고교에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른 학생부 학교폭력 사항 기재 보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으며, 진보교육감들의 거부 및 보류 의사도 있었지만 교과부는 미기재 교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방침을 거부하기로 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교과부가 방침을 반대하는 교육청에 대해 법령위반을 주장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교 결정을 내릴 때 해당 기관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내야한다든지, 인권위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교과부를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법령조항조차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취하고 맞지 않으면 던져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교과부장관의 권한이 아니고 시, 도 교육감의 권한이다”며 교과부의 징계 방침을 직권남용이라 지적했다.
현재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기재 자체를 거부했으며 광주, 강원, 경기 교육청은 기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진보성향의 서울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보류를 검토했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뤘고, 전남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10개 보수교육청은 학생부 기재에 동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실시되는 대입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자료를 놓고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방침을 거부한 교육청과 교과부 간에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