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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업수배는 법원비판하며 성폭력은 법원존중”

[민주노총 토론회] 성폭력상담소 보짱 씨, “2차가해와 조직보위론 규명한 특위 결정 무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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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 상담소 보짱 활동가가 민주노총 토론회서 “평소 (기계적)공평함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서 지지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했던 민주노총이 피해자 중심주의는 왜 못 받아들이고 피해자 편에는 왜 안 서는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노총 내부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팎의 사정으로 2년 이상 매듭을 짓지 못했다. 오는 10월 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중앙집행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의 올바른 평가와 재발방지,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관련당사자들과 함께 개최한다”고 민주노총 김모 성폭력 사건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보짱 활동가는 ‘조직보위론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의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토론문을 통해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조직보위론과 2차가해 논란을 일으키는 지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짱 활동가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나 지나서야 평가를 한다. 이렇게 평가보고서를 채택해 대의원대회가 끝나면 해결단위는 사건이 끝났다는 맘에 편하고 기분이 좋을 텐데 그 이후 피해자는 많은 허탈감을 호소한다. 남들이 끝을 낼 때 혼자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선 객관성을 성폭력 피해자에게선 잃은 민주노총"

보짱 활동가는 민주노총 안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둘러싼 논란에 먼저 화두를 던졌다. 보짱 활동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중심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상식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중심주의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은 각자의 주장이 상호 대립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방식의 (실증주의적) 객관성이 공평무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너무 성폭력 피해자의 말만 들으면 편협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짱 활동가는 “민주노총은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의 당파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공평무사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객관적이라고 주장했던 조직이다. 그런데 피해자 중심주의는 왜 못 받아들이는지 재밌는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당파성을 주장하면서 성폭력 문제 만큼은 무사공평한 제3자를 자처하며 피해자 편에는 왜 안 서는가”라고 반문하고 “파업으로 수배를 받으면 국가의 판단을 절대 안 믿고 유죄라고 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조직이 민주노총인데,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의 판단을 신뢰한다. 참 신기하다”고 비꼬았다.

보짱 활동가는 또 “성폭력 가해자는 조직내부의 규약을 어겼고 징계를 받는자 인데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가해자가 누명을 썼고, 동정론이 일거나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일이 허다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주는 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판관의 관점이 문제거나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인데도 법원을 인정한다. 민주노총도 법 만능주의에 빠져 안타깝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저의 첫 화두다”라고 설명했다.

"2차 가해인줄 알고 성폭력 사건 신고 안한 것 상식적으로 이상한 논리"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 논란중 하나인 ‘전교조 2차가해자들의 행위가 2차 가해냐 아니냐’의 논란을 두고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현장목격자가 성폭력 사실에 대해 발설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인줄 알았다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일반 사회 상식에 비추어도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다. 보짱 활동가는 “누군가 성폭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도와달라는데 피해자 동의 없이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수치스럽지 않을까’라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무사안일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차 가해문제를 놓고 “민주노총 2차 진상규명특위는 관련자들 몇 명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권고를 하고 있으면서도 따로 2차 가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2차 가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재고의 기회를 조직에게 주고자 했던 2차 진상조사특위의 의도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으며 징계 권고를 받은 사람들만이 2차 가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특위 결정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보짱 활동가는 “이번 사건에서는 징계대상자가 되었던 사람은 남남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위원장 수배보위의 책임을 나누며 누구보다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신뢰하였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이 문제는 2차 가해의 개념이 어떠한가를 따지는 것을 떠나서 인간의 도리 문제”라고 비난했다.

보짱 활동가는 민주노총 성평등 미래위원회에서 발간한 민주노총 간부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 개념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조목조목 분석하며 이 사건의 2차가해 여부를 검증했다. 이는 전교조가 ‘민주노총 2차 성폭력진상조사 특위의 보고서에서 2차가해를 명확히 명명하지 않았다’며 2차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점을 두고 조직보위론과 2차가해의 연관성을 명쾌하게 하는 논리를 들었다.

보짱 활동가는 “2차가해에 대해서는 남녀(간부) 공히 조직보위론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인식(87.3%)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보위론을 내세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다소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했다.

보장 활동가는 “이번 김모 성폭력 사건에서 2차 가해와 조직적 은폐를 두고 논란이 되었던 △조직상황을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행위 △급박한 정세조건을 이유로 해결을 지연하는 행위 △책임있는 간부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의 과반수 이상이 이를 조직 보위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2차 진상규명특위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해결과정이 그렇게 무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민주노총은 2차 가해를 처벌하는 확신이 있고, 조직 보위론의 문제점도 확신이 있는데 뭐가 조직보위인지 논란이 있다.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조직 보위론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게 2차가해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 민주노총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조직보위론에 대해 분명히 판단하기 위한 규약정비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준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피해자 요구부터 묻지 말고 마음부터 공감하라"

한편 토론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2차가해자들의 교육이 1명이 중단된 상태를 두고 보짱 활동가는 “성폭력 상담소가 민주노총 2차 가해자 1인의 교육을 거절한 상태”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보짱 활동가는 “성폭력 사건을 반성하지 않는 조직의 가해자 교육을 다해주는 것은 상담소에도 고통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건 해결을 위한 제언으로 피해자와 조직이 신뢰를 만드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짱 활동가는 “이번 사건처럼 하면 해결이 오래 간다. 조직이 점점 버티니까 피해자가 세게 나가고 피해자만 독한년이 된다”며 “사건 해결을 한답시고 피해자의 마음도 알아보지 않고 ‘너의 요구가 뭐냐’는 식은 사건처리만 할려는 것이다.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피해자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