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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성폭력 권고어긴 전교조 감독하라”

성폭력 평가토론회서 민주노총, 전교조, 피해자 지지모임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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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는 10월 5일 대의원 대회에서 채택할 '2008년 12월 5일 발생한 김모 성폭력 사건의 평가보고서'와 조직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평가보고서 내용 합의 과정에 그동안의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민주노총을 위기로 뒤흔든 성폭력 사건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합의되지 않고 갈등을 빚는 이유는, 전교조가 성폭력 진상조사 특위의 권고사항을 전면 부정한 사태를 민주노총이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7월 9일 전교조 ‘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재심위)’는 진상조사 특위가 징계를 권고한 전교조 내 조직적 은폐조장행위를 한 2차 가해자 3인의 징계 재심에서 “이 사건의 조직적 공론화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도모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교조 재심위는 당시 “조직적 은폐조장행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민주노총 최대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가 채택한 진상규명 특위의 결론을 뒤집은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뒤집은 전교조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전교조가 진상규명 특위의 결정사항을 계속 문제 삼고 있어 평가서 채택을 둘러싼 잡음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민주노총은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김모 성폭력 사건 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 사건의 조직적 과제 도출을 위한 여러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과 여러 부위원장 등 임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 무게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토론회는 민주노총 중집과 대의원 대회에 어떤 방식으로 평가보고서(안)을 제출할지를 두고 피해자 지지모임, 민주노총 상집, 전교조 본부 사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특히 토론회 말미에선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향원 성폭력 피해자 지지모임 대표가 평가보고서 채택 방식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산하연맹에 대한 지도력 문제가 드러났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미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공식 채택한 성폭력 진상조사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산하 연맹인 전교조가 전면 뒤집었지만, 민주노총이 이를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줘 이후 보고서 채택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평가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면서 보고서 합의가 안 된다면, 이견은 민주노총 상집이 보고서 뒤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의원 대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평가에서 가장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김모 성폭력 사건에 조직적 은폐조장 행위가 있었느냐는 부분과 전교조 2차 가해자들이 2차 가해자 인가에 대한 해석부분이다.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통내용과 쟁점별 각 조직의 의견을 첨부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고 대의원 대회에 이런 방식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단위는 상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모임, “민주노총이 전교조를 지도 감독하라”
김영훈 위원장, “민주노총 성인지 수준 이거 밖에 안 된다 고백하는 수밖에”


이향원 지지모임 대표는 토론회 말미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토론회 끝까지 어렵게 참가한 것은 감사하지만 이번 민주노총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이 대의원 대회에서 채택한 김모 성폭력 사건 2차 진상조사 특위의 권고 결과를 준용하지 않는 전교조에 대한 지도없이 이 평가보고서를 9월 2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와 대의원대회에 낼 것이냐. 전교조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고서가 채택되느냐”고 강하게 물었다.

이를 두고 김영훈 위원장은 “평가서는 작년 4월 1일 대대에서 채택된 2차 진상조사 특위보고서에 근거해 민주노총과 연맹의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무엇이 잘못이고 개선과제를 만드는 작업으로 안다. 저에게 유일한 판단근거는 당시 채택된 특위 보고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의 의견이라는 것은 전교조의 의견일 뿐이고 평가 초안에 대한 전교조의 이견일 뿐이다. 각 주체가 합의가 안 되면 이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가 그냥 처리해야 하는 통과의례가 아니라면 내년 1월 정기 대대로 미루어 이견을 좁혀 보고 싶지만 그게 안 되면 우리 수준은 이것 밖에 안 된다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성인지적 관점이나 내부 이견 조정의 취약성을 고백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고민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최종적으로 피해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할 기회를 드리겠다. 약속드린다.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다. 상집에서 토론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대답은 일면 민주노총 대대 결정사항을 뒤집은 전교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결론을 요구할 수 없는 민주노총의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성인지적 관점 부족과 민주노총 수준’을 거론한 것은 전교조의 이견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암시한 대목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평가보고서(안)에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여지가 있음도 암시해 이후 상집의 평가보고서(안)이 얼마나 바뀔지도 주목된다.

반면 이향원 대표는 “2차 특위보고서를 준용한다고 하셨는데 전교조의 입장은 2차 특위보고서를 준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 부분을 지도하고 도출해야한다. 이견서가 대의원대회에 함께 들어가면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제가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만나서 ‘당신이 위원장이니까 당신의 생각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다면 징계를 하겠다’고 지도하는 게 맞는가? 당사자가 접수 안 되는데 어떻게 접수할 것인가의 문제다. 저의 입장은 전달했다. 평가를 잘못한 것은 서면사과를 했고 평가팀 정상화를 했다. 그 외에 더 조직적으로 잘 지도하는 문제는 우리 실력이 이것밖에 안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견은 전교조 집행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향원 대표는 재차 “의견서를 첨부하면 전교조의 이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영훈 위원장도 “민주노총 보고서에 포함이 안 된 전교조의 의견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이향원 대표는 “민주노총의 지도감독 포기”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며 맞받았다. 이날 두 사람의 설전에서 드러났듯 민주노총 평가보고서 채택의 핵심쟁점은 지난해 4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공식 채택한 2차 진상 특위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전교조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요지부동이었다.

전교조가 제기한 2차 가해, 조직적 은폐 논란 등에 애매한 민주노총 평가보고서

토론회는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김모 성폭력 사건 평가보고서’ 주 발제와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의 ‘김모 성폭력 사건 평가서를 위한 제언’, 황미선 피해자지지모임 소속 대리인의 ‘조직논리에 실종된 피해자 중심주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보짱 씨의 ‘조직보위론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의 합의수준이 필요하다’는 토론문 발표 순서로 이어졌다.

주 발제문인 민주노총 상집이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두고 전교조와 피해자 지지모임이 제출한 각각의 입장이 부딪히는 가장 큰 쟁점은 조직보위론을 통한 조직적 은폐조장과 2차 가해 부분이었다.

노우정 부위원장은 평가보고서 발제에서 2차 가해 논란을 두고 “진상규명특위가 징계대상자들을 2차 가해자로 호명하지 않았던 것은 전 민주노총 위원장 수배 보위과정에서 벌어진 복잡한 문제들이 온전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그동안 조직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에 민감하지 않았던 분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어쩌면 2차 가해가 무엇이냐는 질문보다도 훨씬 무겁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고 서술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2차 가해 개념 논란을 평가한 대목이지만 여전히 2차가해라고 명확히 하지 못했다.

조직적 은폐조장행위를 두고는 “이번 사건에서는 노골적인 형태의 조직적 은폐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조직적 은폐조장행위라고 명명한 것은 지도부가 피해자 앞에서 조직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사건의 처리과정이 지연되고 분명하게 해결되지 못하거나, 사건신고 접수 및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렇듯 미숙한 사건처리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켰다. 이번 사건과 처리 과정은 조직내에서 노골적인 형태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조직적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많다고 본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의 여러 쟁점중 하나는 2차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규정한 ‘조직적 은폐조장행위’에 대한 해석”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조직적 은폐조장행위라 함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일반적인 의미 보다는 민주노총의 핵심간부들이 이번 사건의 사태파악과 신속한 해결을 하지 않고 조직적 공론화를 가로막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조직적 은폐조장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두는 것”이라고 특위 보고서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전교조, 민주노총이 채택한 진상규명특위 보고서 문제 삼아

그러나 전교조는 민주노총 평가보고서(안)의 주요 논란에 동의하지 못했다. 전교조는 우선 2차 진상조사 특위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먼저 논의하지 않고 기자회견부터 해 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를 대표해 나온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토론문을 통해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전교조와 관련한 성폭력은폐조장행위가 중심적으로 서술되면서 전교조는 2차가해 집단 또는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최대의 가해조직으로 낙인찍히며 이후의 모든 화살은 전교조로 향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수석은 “민주노총 지도부 사퇴이후 이 문제의 해결을 책임지기 위해 들어선 비대위는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전교조로 향하게 하며 총연맹을 보위하기 위해 전교조를 앞세운 또 다른 조직보위 행태였다”고 특위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조직적 은폐조장 문구를 두고도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주 수석은 조직적 은폐, 조직적 은폐조장 등의 용어 혼란을 2차 진상 규명 특위가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또 특위가 조직적이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해산해 더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수석은 “성폭력을 인지한 시점도 다르고, 인지한 후 당사자들이 이를 위해 어떤 조직적 논의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언급된 당사자들의 행위와 ‘조직적’이라는 표현의 정도가 과연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입장이나 조직의 책임을 더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 였다면 좀 더 정확한 용어를 선택했어야 한다”며 “이후 (조직적 은폐 조장) 용어로 보수언론의 집중공격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조합원들과 전교조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 억울함을 강조했다. 이어 “진상규명위가 제시한 ‘조직적 은폐’와 ‘조직적 은폐조장’의 의미차이는 처음에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조직적 은폐로 통일 되어 사용 됐다”며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은폐가 전제가 되어 전교조의 1차 성폭력 징계위는 제명을 결정했고 또한 그것이 전제가 되어 위원장 사퇴요구까지 받은 것”이라고 특위보고서를 비판했다

김 수석은 2차 가해문제를 놓고도 “특위는 관련자들 몇 명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권고를 하고 있으면서도 따로 2차 가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2차 가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재고의 기회를 조직에게 주고자 했던 2차 진상조사특위의 의도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으며 징계 권고를 받은 사람들만이 2차 가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재차 특위를 문제 삼았다.

피해자 지지모임, “노골적이지 않은 조직적 은폐는 수용해도 되나?”

반면 피해자 지지모임은 진상조사특위의 의미와 한계를 통해 민주노총의 이후 역할을 다시 환기했다. 지지모임의 황미선 피해자 대리인은 “09년 4월 1일 임시대대에서 보고서를 민주노총이 채택한 후의 책임은 특위를 구성하고 보고서를 채택한 민주노총에 있다”며 민주노총 평가보고서(안)에서 ‘진상보고서가 적극적 방향제시 및 의미의 해석없이 문제의식만 던진 것에 그쳤다’는 평가를 반박했다. 황미선 대리인은 “특위 보고서에서 구체적 집행경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조직 내외부로 구성된 특위의 역할이 아니며, 그 지점에서 논란이 발생했다면 그 지점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민주노총의 역할이다. 특위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사건의 책임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나서 들어선 비대위가 특위 보고서의 후속조치에 대한 세밀한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도 평가했다. 황미선 대리인은 “특위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해 산하 연맹이 제대로 집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사건 관련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서 제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의 형태로 제출하려다보니 중집의 중요 성원인 전교조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평가서 제출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고 한계를 밝혔다.

황미선 대리인은 이어 전교조의 '조직적 은폐'와 '조직적 은폐조장'행위를 구분하려는 시도와 이를 받아들인 민주노총 평가보고서(안)을 비판했다. 황미선 대리인은 “ 2차 진상특위의 보고서는 처음에 징계대상자들이 조직적 은폐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술했으나 이에 대한 전교조의 문제제기로 그들이 행한 과오가 조직적 은폐조장행위라고 고쳐서 명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평가서에서 조직적 은폐행위의 일반적인 의미는 사건처리를 맡은 책임자나 지도부가 나서서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을 축소ㆍ은폐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사건에서는 노골적인 형태의 조직적 은폐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도대체 노골적인 행위의 기준은 무엇이며 무엇을,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황미선 대리인은 “성폭력사건의 해결을 주되게 고민해야 했던 지도부가 사건 해결보다는 위원장 수배보위의 최소화 만를 위해 피해자를 압박한 점, 수배보위의 최소화를 위해 열심히 대책회의를 하던 그들이 성폭력사건을 인지하고도 침묵한 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조직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과 압박을 느끼게 했는 점 등이 일차적 기준이어야 한다. ‘노골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해명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골적인 형태의 드러난 조직적 은폐만 지탄 받아야하는 것인가? 노골적이지 않은 조직적 은폐는 수용해도 된다는 뜻인지 되묻고 싶다”며 “평가서에 왜 노골적이고 그렇지 않은 은폐행위를 구분지어야 하는가? 이런 구분이 혹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그 행위가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이런 행위들은 여전히 조직을 보위하는 논리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2차가해 논란을 두고도 “전교조는 특위보고서에서 2차 가해자로 명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전교조 성폭력 예방 규정에는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사건 축소·은폐·왜곡하기,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어나 행동과 화해종용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르면 전교조 징계 대상자들은 2차 가해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황 대리인은 연이어 전교조의 의견을 비판했다. 전교조가 “‘조직적 은폐’가 조직이 행한 일이고 ‘조직적 은폐조장’은 조직이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개인의 행위”라고 한 것과 “피해자가 보았을 때는 조직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가 관련되므로 조직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은폐하고자 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두고 ”피해자를 오해나 하는 사람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리인은 “전교조는 2차 특위의 결과를 부정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다. 특위의 결과를 받아들이 않고 제기된 논란과 혼란을 만든 것은 바로 전교조 지도부”라며 “논의의 방향이 용어의 해석과 징계의 경중여부로 진행되도록 한 혼란의 지점은 바로 전교조가 만든 셈”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요구가 평가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황미선 대리인은 민주노총 평가보고서(안)을 두고 “진상규명특위에서 제시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자들과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에서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지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사건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생존자는 또 다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점 지점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지모임의 요구가 적극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렴 또는 약속 불이행, 사건 해결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던 지점은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 논의를 통해 처리된 사건이지만 ‘치유’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올바르게 처리되지 못했다”며 “그 핵심적인 문제는 가해자, 2차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이 가해자 처리, 2차 가해를 둘러싼 논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과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은 사건의 처리 및 해결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황미선 대리인은 주요쟁점인 2차가해와 조직적 은폐 논란 외에도 민주노총 평가보고서(안)의 임원총사퇴 관행화됐다는 평가를 두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행처럼 총사퇴를 선택한 것은 문제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 민주노총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투명한 사건해결 의지를 보이기에 총사퇴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번 성폭력 사건은 위원장 도피와 깊은 연관이 있고 사퇴한 집행부에 원가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라도 총사퇴는 피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황 대리인은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평가보고서(안)에 첨부한 경과보고에 피해자가 전교조에 문제제기를 했던 주요 일정과 지지모임 주요일정 등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