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이주노동자’와 ‘서민’만 피해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 이주노동자 폭행당해

메뉴보기: 클릭하세요. V

정부의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이주노동자와 일용직 직원의 몫이었다.

지난 달 9일,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 단속된 중국 동포 노동자 윤모씨가 출입국 직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이주공대위에 따르면 “출입국 직원이 윤모씨를 수갑으로 폭행하고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도 폭행을 일정부분 인정했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사무처장은 “조사과장과의 면담에서, 직원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원출입국관리소 측에서는 “연행 당시 윤씨가 직원들에게 깨진 병과 각목 등을 휘두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고, 직원 1명이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다”면서 “이 얘기를 들은 직원 A씨가 윤씨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한차례 주먹으로 배를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가 윤씨에게 보복성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이 밝혀 진 것. 직원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송과 계호를 담당하는 일용직 운전사였다. 사건 후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는 A씨에게 사표를 제출받았으며, 진상조사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이번 한 번뿐이 아니다. 2009년까지 5년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으로 3명이 목숨을 잃고 24명이 다쳤다.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이 실시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 될 전망이다. 과도한 단속 집행이 결국 폭력을 부르는 것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하지만 과도한 단속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번 경우에서 처벌의 대상은 이주노동자들과 일용직 노동자였다. 단속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소 직원 1명이 형사 입건됐지만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사무처장은 “단속 후 외국인보호실에서 보복성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그 직원도 일용직이기 때문에 법무부나 출입국관리고는 사표를 처리하는 데 손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 예방조치라는 미명아래 전국 각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이주노동자 단속과 경호법, 그리고 노점상 단속까지.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