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단속반원들이 설 연휴에도 동대문의 한 식당에서 신분증도 보이지 않고 이주노동들을 강제 단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출입국 단속반원으로 알려진 약 스무 명 정도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5일(월) 낮 12시 께 동대문의 한 외국인식당에 들어가 강제단속을 실시했다.
이주노조는 “단속반원들은 신분증도 내보이지 않았고 식당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 자기들이 단속 권한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있던 25명 정도의 이주민 전원에 대해 강제로 비자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
마침 식당에서는 한 이주민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주노조는 “출입국단속반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상황을 촬영하려던 한 사람을 강제로 제지하고 비디오카메라도 빼앗아 촬영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불법적인 강제단속을 벌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단속반원들은 십여 명을 그 자리에서 단속했고, 식당 바깥 인근 거리에서도 강제단속을 벌여 총 30여 명을 잡아들여 출입국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조는 “한편에서는 설날이랍시고 이주민들 설 잔치에 떡국행사 등의 보도로 따뜻한 설을 치장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명절에 오랜만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이주민들을 강제단속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사회란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주노조는 “음식점 업주의 동의 없는 침입과 단속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22 단속)이 지난 12월에 나왔는데도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불법침입을 했다”면서 “식당 주인들이 임의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헌신짝 됐다”고 개탄했다.